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
I.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II. 국민건강보험과 차이점
III.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내용
1. 신청자격과 서비스 이용체계
2. 급여의 종류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나. 방문목욕
다. 방문간호
라. 주, 야간보호
마. 단기보호
바. 기타 재가급여
2/ 시설급여
3/ 특별현금급여
3.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4. 비용의 부담
5. 장기요양기관
* 참고문헌
I.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II. 국민건강보험과 차이점
III.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내용
1. 신청자격과 서비스 이용체계
2. 급여의 종류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나. 방문목욕
다. 방문간호
라. 주, 야간보호
마. 단기보호
바. 기타 재가급여
2/ 시설급여
3/ 특별현금급여
3.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4. 비용의 부담
5. 장기요양기관
* 참고문헌
본문내용
바. 기타 재가급여
일상생활 신찬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철체어, 침대, 지팡이, 보행보조차 등)를 제공한다.
2/ 시설급여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한다.
3/ 특별현금급여
도서, 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등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을 지급한다.
(3)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가도달한 날부터 받을 수 있다. 공단에서 지급되는 요양급여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즉, 수급자는 재가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하고 시설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부담하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의료수급권자, 소득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 생계 곤란한 자등은 본인 부담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한다.
(4) 비용의 부담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 본인부담은 재가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본인부담 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은 본인부담 50%를 경감(재가급여 75, 시설급여 10%)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네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5)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 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율, 특별현금급여의 지급기준, 재가 및 시설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장기요양위원회를 둔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일상생활 신찬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철체어, 침대, 지팡이, 보행보조차 등)를 제공한다.
2/ 시설급여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한다.
3/ 특별현금급여
도서, 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등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을 지급한다.
(3)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가도달한 날부터 받을 수 있다. 공단에서 지급되는 요양급여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즉, 수급자는 재가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하고 시설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부담하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의료수급권자, 소득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 생계 곤란한 자등은 본인 부담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한다.
(4) 비용의 부담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 본인부담은 재가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본인부담 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은 본인부담 50%를 경감(재가급여 75, 시설급여 10%)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네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5)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 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율, 특별현금급여의 지급기준, 재가 및 시설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장기요양위원회를 둔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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