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노인복지 5대 분야
1) 소득보장 분야
소득보장이란 빈곤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로서 사회보험, 공적 부조 혹은 사회수당 등과 같은 국가의 직접적 소득이전 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저한도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주려는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소득보장제도는 노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유일한 제도나 빈곤대책의 전부가 아니고 다른 사회복지 영역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임금정책, 조세정책, 노동정책, 기업복지정책과 역동적인 관계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득보장체계를 논의할 때 3층 구조이론을 주로 활용하는데, 3층 구조이론의 첫 번째 단계는 공적부조, 두 번째 단계는 공적연금제도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개인연금, 퇴직금, 개인저축 등이 속한다.
1) 소득보장 분야
소득보장이란 빈곤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로서 사회보험, 공적 부조 혹은 사회수당 등과 같은 국가의 직접적 소득이전 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저한도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주려는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소득보장제도는 노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유일한 제도나 빈곤대책의 전부가 아니고 다른 사회복지 영역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임금정책, 조세정책, 노동정책, 기업복지정책과 역동적인 관계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득보장체계를 논의할 때 3층 구조이론을 주로 활용하는데, 3층 구조이론의 첫 번째 단계는 공적부조, 두 번째 단계는 공적연금제도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개인연금, 퇴직금, 개인저축 등이 속한다.
본문내용
조세 처방전 1매당 500원 본인부담 (처방전 없이 조제 시 1회 방문 당 900원 본인부담)
③ 노인요양보장제도
재원조달 : 사회보험방식+조세
재원분담 : 일반 : 보험료 50%, 조세 30%, 본인 20% 공적 부조 : 조세 90%, 본인 10% 수준 보험료부담 : 건강보험가입자 공공부조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대상 : 45세 이상으로 하되, 65세 이상 노인부터 우선 적용 중증 이상 노인, 농어촌 및 공공부조 노인 우선 적용
도입 및 확대방안1단계 : 65세 이상 최중증2단계 : 65세 이상 중증 이상3단계 : 65세 이상 경증 이상4단계 : 65세 이상 경증 치매 이상 및 45세 이상 및 45세 이상 노인성 질환
관리운영일반보험자의 경우 잠정적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 정함
③ 노인요양보장제도
재원조달 : 사회보험방식+조세
재원분담 : 일반 : 보험료 50%, 조세 30%, 본인 20% 공적 부조 : 조세 90%, 본인 10% 수준 보험료부담 : 건강보험가입자 공공부조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대상 : 45세 이상으로 하되, 65세 이상 노인부터 우선 적용 중증 이상 노인, 농어촌 및 공공부조 노인 우선 적용
도입 및 확대방안1단계 : 65세 이상 최중증2단계 : 65세 이상 중증 이상3단계 : 65세 이상 경증 이상4단계 : 65세 이상 경증 치매 이상 및 45세 이상 및 45세 이상 노인성 질환
관리운영일반보험자의 경우 잠정적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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