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중간과제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문화적 다양성의 배경을 가진 외국인(주민) 또는 다문화가족이 겪는 문제나 욕구를 파악해 보고 사회복지실천적 또는 정책적 대안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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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대 중간과제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문화적 다양성의 배경을 가진 외국인(주민) 또는 다문화가족이 겪는 문제나 욕구를 파악해 보고 사회복지실천적 또는 정책적 대안을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1. 국내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2. 이주노동자 주거권보장 필요성3.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1) 주거권의 의미 2) 이주노동자의 주거권4, 이주노동자의 국제인권법상 보장 1) 국제인권법의 법규성 2)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5. 근로기준법에서 개선사항6.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제공7.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개선방안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주거에 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일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확대해서 이주노동자에게도 적절한 주거환경이 마련되어야한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은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데에 자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개선은 헌법상 복지국가 실현과 사회권을 보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주거권확보가 우리 사회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국내에 이주노동자가 유입된 지도 20여 년에 이르고 있다.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관련법과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용허가제가 산업연수생제도보다 진일보한 제도임에는 이견이 없으나 인권적 측면에서의 고용허가제에 대한 평가는 정부와 시민단체 간에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와 일부 학자들은 고용허가제가 내국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2) 그러나 이주노동자인권단체 등은 고용허가제가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보다는 진일보한 제도이나 사업장 이동 제한 폐지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도 도입 초기부터 제기하고 있다.3) 한편 외국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외국인정책의 전환을 가져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8월 국내 체류외국인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서 국내인구의 1%를 차지하게 되었고, 체류외국인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역사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법적 보호는 매우 미미했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창설된 유엔은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유엔 내에 수립하였다. 현존하는 국제인권규범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은 기본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는 비차별 원칙(principle ofnon-discrimination)이다. 이 원칙은 외국인의 권리에 대해서도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기본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으며, 내국인과 비국적자간차별을 금지하고, 오직 합리적인 구별만을 허용한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롯한 유엔의 핵심인권규약은 이러한 비차별원칙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이를 더 구체화하여 국적자와 비국적자,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이 인권의 향유 주체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이 당사국에 대하여 이주노동자와 그가족에 대해 각국의 현 관행보다 너른 범위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많은 유입국들이 동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동 협약은 광범위한 권리와 함께 당사국의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또 유입국이 동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유권규약이나 사회권규약 그리고 다른 인권조약 역시 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외국인에 대해서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장의 의무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를 인권의 관점이 아닌 ‘이주 관리(Migration Management),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한정한 채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연한 이주민 인권 현상은 인권에 기반을 둔 정책 접근이 반드시 필요함을 반증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주의 여성화, 비정규이주의 증가, 단기순환이주노동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주민 중 여성의 수는 약 절반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이주여성은 남성에 비해 합법적인 노동경로에 접근하기 어려워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비정규노동의 형태, 가사노동자, 서비스노동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또는 많은 경우 인신매매로 성산업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 이들 여성이주자는 노동법 체계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비정규이주, 즉 미등록이주자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각 국정부는 이들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범죄화하여 단속, 추방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경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미등록이주자 발생 원인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의 수립이나, 자발적 귀환 프로그램의 실시 등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없이 일관하고 있는 단속과 추방정책은 미등록이주자를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으며, 노동조건에 있어서도 보호받기 어려운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하고 있다. 한편 단기순환이주노동정책은 3년 혹은 5년 단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과도하게 이주노동자의 자유를 제한하고, 노동자를 고용주에게 종속되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각 국 정부는 이주자 혹은 이주노동자 정책 수립에 있어 국제인권규범이 정하는 원칙이 정책 과정에서 충분히 수렴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모든 사람의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는 유엔의 정신에 따라, 또한 각국이 비준한 국제인권규약의 기준에 따라 이주자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고 이주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점차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다 실효적인 역할을 하게 하려면 국내적으로 동 협약 비준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점차적으로 국내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가간 혹은 지역별 협력을 통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적 보호 체계를 수립하고, 국가 간 구체적 협력의 모형을 개발하는 것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우수명(2015), 다문화사회복지개론, 양서원
이종복 외(2012),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복지, 양서원
Derald Wing Sueㆍ이은주(2010), 다문화 사회복지실천, 학지사
오혜경 외(2016),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학지사
이성순 외(2017), 다문화사회복지론, 양서원
최명민 외(2015), 다문화사회복지론,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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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9.10
  • 저작시기201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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