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니라 국가로부터 보증된, 공공을 위한 일종의 복지 차원에서 일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결국 교육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회 봉사자와 크게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 - 절대로 사회 봉사자를 폄하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다. 그 기능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 또한 교사에 대한 기대와 그 역할의 가치를 살펴보았을 때, 집단성보다는 공공과 공익성 추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를 비롯하여, 교사의 관념적이고 통상적인 사회적 자아를 생각해보았을 때에도, 우리는 결국 교사는 교육자로의 면모가 더 있어야 함을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위의 가정을 통하여 교사는 근로자가 아닌 교육자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3. 결론
교사가 교육자인지 근로자인지에 대한 논의를 지금까지 해보았다. 이는 단순히 교육자로의 교사의 면모를 강조하기만은 아니었음을 우선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교사 또한 생계를 이어 나가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근로자라는 현대적 가치에 너무 얽매여서 집단을 판단해서는 안된다. 분명 모두가 이익을 추구하기는 하겠으나, 그것이 절대적으로 완전한 이익만을 추구하였을 때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사회적 기회비용과도 연관지을 수 있다. 국가에서 교사를 통제하는 이유는 결국 사회적 질적 복지 유지와 보장을 위해서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교사의 근로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는 인권의 측면에서 보장해주어야 하며, 그 무게중심은 분명하게 교육자로서의 측면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이러한 주장을 위하여 이 글에서는 개념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가정을 통한 가설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의 결론을 낼 수 있었다. 이는 반드시 필요하다. 애매한 중간 지점은 또 다른 논의를 낳고 더 나아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논쟁이 되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가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긍정과 부정을 통하여 결론을 내렸다. 그 과정에서 주된 시각은 아무래도 사회적인 효용이었기 때문에, 결론이 이렇게 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는 차원에서의 교사는, 이익보다는 공공에 힘을 써야하는 것이 맞다. 그들을 규정하고 있는 모든 개념과 규제하고 있는 법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는 근로자보다는 교육자로의 면모가 중요하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근로자의 문제에 있어서도, 인권적인 것을 우선 논하고 이후에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논하는 단계적인 논의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4. 참고문헌
이혜리, 대법원, “학습지 교사도 근로자...노조 결성 가능”, 경향신문, 2018년 6월 15일자.
한상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일학습병행 기업현장교사 선정, 육성을 위해 무엇에 초점을 두어야 할까”, 한국강사신문, 2019년 3월 20일자. 한지영, 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이화젠더법학,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3.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위의 가정을 통하여 교사는 근로자가 아닌 교육자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3. 결론
교사가 교육자인지 근로자인지에 대한 논의를 지금까지 해보았다. 이는 단순히 교육자로의 교사의 면모를 강조하기만은 아니었음을 우선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교사 또한 생계를 이어 나가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근로자라는 현대적 가치에 너무 얽매여서 집단을 판단해서는 안된다. 분명 모두가 이익을 추구하기는 하겠으나, 그것이 절대적으로 완전한 이익만을 추구하였을 때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사회적 기회비용과도 연관지을 수 있다. 국가에서 교사를 통제하는 이유는 결국 사회적 질적 복지 유지와 보장을 위해서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교사의 근로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는 인권의 측면에서 보장해주어야 하며, 그 무게중심은 분명하게 교육자로서의 측면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이러한 주장을 위하여 이 글에서는 개념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가정을 통한 가설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의 결론을 낼 수 있었다. 이는 반드시 필요하다. 애매한 중간 지점은 또 다른 논의를 낳고 더 나아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논쟁이 되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가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긍정과 부정을 통하여 결론을 내렸다. 그 과정에서 주된 시각은 아무래도 사회적인 효용이었기 때문에, 결론이 이렇게 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는 차원에서의 교사는, 이익보다는 공공에 힘을 써야하는 것이 맞다. 그들을 규정하고 있는 모든 개념과 규제하고 있는 법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는 근로자보다는 교육자로의 면모가 중요하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근로자의 문제에 있어서도, 인권적인 것을 우선 논하고 이후에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논하는 단계적인 논의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4. 참고문헌
이혜리, 대법원, “학습지 교사도 근로자...노조 결성 가능”, 경향신문, 2018년 6월 15일자.
한상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일학습병행 기업현장교사 선정, 육성을 위해 무엇에 초점을 두어야 할까”, 한국강사신문, 2019년 3월 20일자. 한지영, 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이화젠더법학,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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