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A형] 국제인권기준의 발전과 국제인권NGO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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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A형] 국제인권기준의 발전과 국제인권NGO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의 역사적 발전

2. 국제인권기준의 발전
1) 근대시대 국제인권기준
2)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Virginia Bill of Rights, 1776)
3) 유럽 각국에서 인권선언 제창
4) UN의 창설과 국제인권기준
5)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기준
6)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3. 국제인권기준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인권

4. 국제인권NGO의 역할
1) NGO란
2) 국제인권NGO의 역할
(1) 국제적 인권규범의 수립과 그 이행
(2)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역할
(3) 인권의 감시 기능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있다. 첫째, 유엔이 지닌 정치성과 시간적, 물질적 제한이다. 유엔은 정부간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정부가 기구인 만큼 그 정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유엔은 인권침해 상황을 다루는데 있어서 많은 시간적 물질적인 제한을 가지고 있다. 소수의 인원과 1년에 한 두 차례 열리는 회기를 통해서는 수많은 인권침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는 어렵다. 둘째, 인권에 대한 해석은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유엔이 인권보호 활동을 수행해 가는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제사회 이사회 산하 인권관련 NGO들과 좀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유엔 내에서 그들의 역할을 좀더 확대해 주고 체계적인 분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 지역, 국내 혹은 국제단체를 막론하고 또 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자격을 가졌건 안 가졌건 모든 NGO들과의 협력에 큰 중요성을 두고 있다. 위원회는 자신들의 활동에 NGO들이 참여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장려해왔다. NGO들이 가능한 가장 널리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1993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활동에의 NGO 참여”라는 제목의 문서를 채택했는데, 이는 위원회 활동에 NGO가 참여할 수 있는 양식을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다.
국제인권체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데는 정부간 기구이외에 인권관련 NGO의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인권의 보편적 실현을 위해 인권관련 NGO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제적 인권규범의 수립과 그 이행
첫째, 수많은 인권관련 NGO들은 국제적 인권규범의 수립과 그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즉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되기 전의 준비 작업 때에도 초안을 작성하여 준비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그후 1966년 채택된 국제인권규약의 비준을 위하여서도 많은 노력을 해 왔다. 1989년 채택되어 1991년 발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규약의 두 번째 선택의정서는 국제사면위원회(AI)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사형제도 철폐를 성문화한 것이다.
(2)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역할
둘째,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경제사회 이사회 산하 특별협의의 지위를 지닌 인권관련 NGO들은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 소수자 보호 및 차별 방지소위원회와 유엔인권센터를 중심으로 여러 인권 규약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위원회 활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 인권의 감시 기능
셋째, 인권의 감시 기능을 한다. 정부간 기구인 유엔이 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감시활동을 벌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인권관련NGO들은 폭넓은 기반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인권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감시활동은 한 국가에게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폭넓은 인권의 감시를 의미한다.
5. 나의 의견
인권의 역사적 전개와 사상적 배경을 통해 현재 인권에 대해 ,어떠한 것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결코 동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며, 실천적 측면에서 다양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법적 문제에 당면하여 인권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쩌면 이론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새로운 사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
현재 인권에 관한 주요 쟁점은 바로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논쟁이다. 인권을 자연적 성격에서 찾고자 하는 학파들은 인권이 초자연적이고 초국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권의 내용은 어디에서든 언제든 불변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그 내용과 범위 그리고 보장과 실현의 정도에 있어서도 동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적, 문화적, 전통적 및 윤리적 특성으로 인한 어떤 지역내의 고유한 인권개념도 존재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인권의 보편성을 가진다는 전제는 바로 인권의 개념의 적용과 실천에 있어서 각 국가 내의 적용에 있어서 보편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나라만다 경제적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권의 보장과는 달리, 자유권 분야와 관련된 인권의 국내적 실현은 당연히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인권의 보편성 내지 상대성을 바탕으로 하여, 인권의 개념을 정립, 인권과 관련하여 국가의 의미, 사회의 의미 및 개인의 의미를 설정, 세계 인권 문서와 관련된 해석에 있어서 그 내용과 범위 확정 그리고 인권의 보호방법, 앞으로의 바람직한 전개방향 등의 비젼 제시 등을 구할 수 있는 실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인권의 보편성의 문제는 현재인권의 상대성의 주장과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양자 모두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할 강력한 논거를 가지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국제인권기준의 발전과 국제인권NGO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다. 세계평화와 안보의 측면과 인간의 존엄성이란 측면에서 인권의 문제는 그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더 이상한 국가내의 문제로 머무른 것은 아니다. 국제화의 성격을 강하게 띄면서, 세계는 연대하여서만 그 문제를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세계각국은 보장되어야할 인권을 규정하고 있는 문서를 채택하고, 그 문서를 채택한 국가들은 그 내용을 이행할 의무를 지고 있다. 여기서 그 이행이라 함은 바로 국내에서 인권보장과 그 실현이다.
참고문헌
임재홍ㆍ류은숙ㆍ염형국 공저,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박찬운, 인권법, 한울아카데미, 2015.
류은숙, 심야인권식당, 따비, 2015.
박재영, 유엔회의의 이해, 법문사, 2001.
박찬운, 인권법(개정판), 한울아카데미, 2011.
고명석(2011). 인권과 사회복지, 대왕사.
류은숙(2009), 인권을 외치다, 푸른숲.
유봉인(2013). 인권 속 교육, 교육 속 인권. 우리교육.
정인섭. 2000. 국제인권 조약집. 서울 : 사람 생각.
박상필, 『NGO와 현대사회』(서울: 아르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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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9.13
  • 저작시기2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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