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B형] 사생활의 자유에 대해서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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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법 B형] 사생활의 자유에 대해서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프라이버시권 개념

2. 프라이버시권의 법이론적 정착

3. 프라이버시권의 구체적 범위

4. 현대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의 중요성
1) 프라이버시권 적용 확대
2) 프라이버시권 침해 취약성

5. 우리 헌법상 프라이버시권
1) 헌법에서의 프라이버시권 명문화
2) 헌법이외 관련법에서의 프라이버시권 규정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두지 않았던 1987년 개정 이전까지의 헌법에서는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근거였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
여기에 제14조 거주 이전의 자유, 제16조 주거의 자유 불가침, 제18조 통신의 자유 등도 광의의 프라이버시권 범주에 연결된다고 본다. 거주이전의 자유나 주거의 자유를 프라이버시권에 넣는 것은 공간적 영역까지 기준을 확대한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적인 생활공간을 외부의 간섭이나 방해, 관찰로부터 차단하고 보호함으로써 인간 존엄성 실현과 인격 발현의 관점에서 불가결한 생활공간을 확보해주자는 것이다.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존엄과 평등 등도 연관된 근거 조항으로 인정된다.
제18조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도록 한 규정은 근대국가로 접어든 이후 통치를 위해 이뤄진 국가의 정보수집에 대해 개인의 사적인 통신을 보호받으려는 고전적 자유권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통신에서의 사생활 영역 보호는 국가나 기업 혹은 제3자에 의해 이뤄지는 정보수집으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영역으로 까지 발전했다. 이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에 통신의 비밀에 대한 제한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또는 중대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에 의한 감청이 행해지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합법적인 정당성을 얻기 위해 당사자의 명시적동의를 얻기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초래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현행 헌법상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존중돼야 하는 자유와 권리라는 정신에서 인격권과의 관계로부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존중된다는 해석도 있다. 다시 말해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프라이버시권으로 이어지고 이는 인격권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하는 언론 보도는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판결로이어졌고 사생활의 비밀 침해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로 발전했다.
2) 헌법이외 관련법에서의 프라이버시권 규정
헌법 각 조항에 연관된 개념을 통해 프라이버시권을 가장 좁게 보면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받지 않고 사생활의 비밀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 로 해석된다. 한발 더 나가 보면 프라이버시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뿐 아니라 주거의 불가침이나 통신의 불가침까지 포괄 할 수 있다. 가장 넓게 보면 ’사생활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않고 사생활의 비밀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보장과 함께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능력‘까지로 확대된다.
대법원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는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와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한다고 해석했다. 이렇게 규정한 적극적인 권리는 이른바 자기정보통제권으로 볼 수 있는데 좁게는 자기정보의 열람, 정정, 사용중지,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넓게는 자기정보 수집, 분석, 처리배제청권과 이의신청권, 손해배상권을 포함한다는 판결도 나왔다.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제는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에서 출발해 2011년 공공과 민간을 망라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발전했다. 헌법에서의 규정 외에도 민법과 형법도 프라이버시권과 관련된 법적규정을 두고 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에 대한 규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제764조 명예훼손의 특칙 등이다. 형법에서는 제 307조 와 제309조 명예훼손 관련 조항 등 이다. 우리 법원은 1990년에 들어서서야 언론의 개인적 영역에 대한 보도가 명예권이나 초상권 침해가 아닌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프라이버시 침해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첫 판례는 1993년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내정됐다가 취소된 전모 씨의 전처가 한 주간지와 인터뷰하며 이혼 사유를 밝힌 것처럼 보도한 사건이었다. 법원은 또 1997년 왕년의 인기 여배우였던 윤정희 씨의 가정생활에 관한 보도 기사에서도 “원고가 1966년 경부터 영화배우로 활동했으므로 공인으로서 신분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기사 보도 시점에는 이미 영화계를 은퇴해 프랑스에서 가정생활에 전념하고 있어 더 이상 공인으로 볼 수 없다”며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인정했다. 대법원이 명예훼손이나 초상권과 관련 없이 사생활 공개만을 이유로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해 내린 최초의 판결은 1998년 유방성형수술의 문제점을 보도한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에서 유방성형수술을 받은 인터뷰 대상자의 신원을 노출한 사건이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생활의 자유에 대해서 논해 보았다. 프라이버시는 시대장소 및 사회심리적 요인에 의하여 변화하는 상황적 개념이며, 다양한 환경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다의적 개념이므로 이를 통일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매운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프라이버시를 상황에 따라 의미가 변하는 카멜레온에 비유하기도 한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각 개인에게 프라이버시에 쏟아진 많은 관심과 보호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보호의 대상으로서 프라이버시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논의가 존재한다. 이를 위해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개념과 프라이버시권이라고 하는 권리개념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임재홍ㆍ류은숙ㆍ염형국 공저,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박찬운, 인권법, 한울아카데미, 2015.
류은숙, 심야인권식당, 따비, 2015.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김형창,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형량”, 민사법학 제31호, 한국민사법학회, 2006.
박준우,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관한 비교 연구-한국과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제37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12.
성선제, “정보화시대에서 프라이버시의 변화”, 공법연구 제32집 제5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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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9.13
  • 저작시기2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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