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E형]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인권 보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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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법 E형]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인권 보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사권 행사와 피의자 인권보장

2.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인권 보장
1) 내사단계와 인권보장
2) 임의수사와 인권보장
3) 강제수사와 인권보장

3.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 경찰수사 인력의 전문화
2)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관행의 개선
3) 인권보장을 위한 경찰관 교육 강화
4) 변호인의 수사과정 참여 확대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의 신뢰를 한순간에 상실하게 하고,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다섯째 경찰의 검거 실적이 아무리 많아도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경찰에 대한 사회 불만여론이 형성되어 각종 제도와 법률의 개정시 경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인권보장을 위한 경찰관 교육 강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의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그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가 평소 교육훈련의 미비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경찰관들이 확고한 인권의식을 가지고, 평소 생활화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비속어 사용, 반말 등은 수사관들이 인권침해로 인식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쉽게 행해지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평소 철저한 인권교육만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인권보장과 함께 엄정한 법집행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문제는 인권교육이 막연한 정신교육에 그칠 경우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체계적·구체적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단순하게 인권만을 강조할 경우에는 오히려 법집행이 왜곡되어 경찰의 사기저하와 법질서 문란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점에서 인권교육과 관련된 교과과정의 개발이 중요하다. 신임경찰의 교육에서도 철저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수사절차상 인권침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신임경찰의 인권교육에 투자하는 시간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모든 경찰관의 교육에서 충분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교과과정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4) 변호인의 수사과정 참여 확대
수사절차에서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변호인의 수사과정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변호인이 수사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 불필요한 인권침해 시비는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며, 특히 피의자신문의 경우 변호인의 참여 확대는 수사과정상 제기될 수 있는 인권침해 시비요인 및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변호인의 사법절차 관여는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제 변호인의 조력은 수사 초기단계에서 더욱 절실하다. 자백 중심의 수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수사현실에 비추어 볼 때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은 중요하지 않을 수 없으며, 피의자신문절차에서의 변호인참여는 피의자를 위한 핵심적인 인권보장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속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많으나, 강제수사 전(前)단계에서는 비용의 부담 등으로 인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에는 사실상 곤란한 측면이 있다. 현재 대부분의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없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변호인제도가 과연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충분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 고민해야 될 것이다.
한편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변호인 참여 제한규정이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 후 대통령령(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으로 정비되었는데, 위 규정 제21조 제4항 각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변호인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말과 행동 등을 하는 경우 변호인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형소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에 반하여 변호인이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 내용을 촬영·녹음·기록하는 경우(다만 기록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하여 변호인이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하는 간단한 메모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4. 시사점
절차의 적정, 절차의 공정은 인권보장의 원리인 동시에 공권력을 실현하거나 제한하는 권리이다. 적법절차는 법치주의의 원리에서 파생된 것이나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즉 법치주의가 법률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적법절차는 실현방법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권을 발동함에 있어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수사활동에서 실현되어야할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수사활동이 그 공정성을 상실할 때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법질서는 권위를 잃게 된다. 비록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고, 회피할 수 없는 경우일 지라도 공정성의 가치를 내재하고 있을 때 국민은 수사활동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생각건대 이와 같이 수사권행사의 기본이념이 사회질서 내지 규범의 안정화에 있다고 본다면, 수사권은 엄정하고 공정하게 발동되어야 하며, 그 발동 과정과 결과를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무엇이 법이고, 정의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인권 보장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다. 국가권력의 행사와 인권과의 충돌의 접점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필두로 형사절차에서도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적법절차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형사절차의 구체적인 실현이 바로 형사소송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형벌권 발동은 어떤 행위가 개인의 생활영역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악으로 행하여져야 하며, 국가의 수사권은 국가의 존립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에 그쳐야한다는 것을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임재홍ㆍ류은숙ㆍ염형국 공저,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박찬운, 인권법, 한울아카데미, 2015.
류은숙, 심야인권식당, 따비, 2015.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4.
김충남, 경찰수사론, 박영사, 2004.
박경서, 인권이란 무엇인가, 미래지식, 2012
이창호·박상식, 범죄와 인권, 경상대학교 출판부, 2008.
하태영, 형사철학과 형사정책, 법문사, 2007.
김영문, 형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 - 캐나다의 victim service제도, 법무연수원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집,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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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9.13
  • 저작시기2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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