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19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생활법률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생활법률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방송통신대생활법률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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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2019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생활법률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생활법률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방송통신대생활법률 생활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생활법률 방통대 생활법률 협의이혼 생활법률 법정상속인 생활법률 대습상속인 생활법률 최저임금제도 생활법률 주52시간제 생활법률 노령연급 생활법률 실업급여 생활법률 임금체불 생활법률 생활법률 생활법률

Ⅰ. 서 론 (생활법률)

Ⅱ. 본 론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2) 협의이혼의 법적효력

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도
2) 주52시간제

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노령연금 수급자와 수급요건
2) 실업금여 수급자와 수급요건

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
2)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의 사건처리방법

Ⅲ. 결 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금법 제64조에 따르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상대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60세가 되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즉,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55세, 그 외에는 60세 이후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연금이 있다.
노령연금 수급연령은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에 의하여 수급연령이 상향조정되어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다음과 같다.
출생연도
수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60세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2) 실업금여 수급자와 수급요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된 경우 다음 취업까지의 생계를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
-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있는 경우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당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고용이 된 경우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25km이상 떨어진 회사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흔련을 받기 위해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
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은 크게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사법기관은 검찰이다.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검찰에 고소를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행정기관 소속의 노동부를 통하여 사건을 신고하고, 이 과정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사법기관인 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임금 체불 또는 퇴직금 미지급이 확인되면 우선적으로 근로자는 임금 체불 내용에 대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기준법에도 명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르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근로자가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게 되면 이 후 날짜를 잡아 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근로자와 사업자가 대면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출석 날짜에 참석하여야 한다. 이 후 노동부는 신고 된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심의를 거친 후 사업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언제까지 지불하라는 권고를 내린다. 그리고 사업자가 이러한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인 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가 새로 조사 작성을 하게 된다.
2)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의 사건처리방법
① 진정/고소를 통한 사건처리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하여 진정서를 신청하게 되면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관계조사라 이루어지게 되고 이를 통하여 임금체불이 확정되면 업체로 지급지시가 이루어진다.
②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방법
민사소송을 통한 방법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의 주소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이행권고가 결정되고 이를 법원에 송부하게 되면 결정서 내용대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게 된다.
③ 회사 도산시 해결방법
회사의 도산신청이 인정되고 2년 이내에 관할지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게 되면 국가가 사업주는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생활법률 지문을 토대로 제시된 6개 문제에 대한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함께 <민법> <최저임금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을 통하여 해결하여 보았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법률은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본 과제에서 제시된 혼인과 이혼의 문제, 상속 문제, 최저임금제 및 연급과 임금체불의 문제는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기초적인 법률 상식과 다양한 사회적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한 삶에 대한 지혜를 쌓아가는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된 과정이라 생각한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앞으로 다양한 법률 및 사회적 제도에 대해서 더 공부해 보아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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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5
<최저임금법> 법률 제14900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963호
<민법> 법률 제14965호
<국민연금법> 법률 제15267호
<고용보험법> 법률 제16269호
<근로기준법> 법률 제15513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제15664호
www.nps.or.kr
www.moel.go.kr
www.minimumw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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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9.16
  • 저작시기2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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