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C형] 위헌법률심판권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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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C형] 위헌법률심판권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위헌법률심판권
1. 위헌법률심판의 개념
2. 위헌법률심판의 이론적 근거와 대상
1) 위헌법률심판의 이론적 근거
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3. 위헌법률심판의 절차
1) 진행절차
2) 위헌제청절차
3) 위헌법률심판권의 적법요건
(1) 재판의 전제성
(2) 일사부재리 원칙
(3) 위헌제청을 할 수 있는 법규범
4. 위헌법률심판의 결정형식
1) 기본결정
(1) 합헌결정
(2) 위헌결정
(3) 위헌불선언결정
2) 변형결정
(1) 한정합헌결정
(2) 한정위헌결정
(3) 일부위헌결정
(4) 헌법불합치결정
(5) 입법촉구결정
5.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1) 위헌결정의 기속력
2) 일반적 효력의 부인
3)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Ⅲ.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과 함께 부수적인 주문으로만 채택되었다. 예를 들면, 1993년 헌법재판소는 노동쟁의조정법(지금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2조 2항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쟁의행위 제한\'에 관한 부분의 헌법소원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단체행동권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데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헌법불합치의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입법촉구를 한 바 있다(88헌마5). 이런 점에서 헌법불합치결정과 입법촉구결정을 하나의 결정형식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즉,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에 완전히 합치되는 상태를 실현하기 위해 입법촉구결정을 수반하기 마련이며, 입법촉구결정은 헌법불합치를 전제로 하기 마련이므로 필연적으로 결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5.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1) 위헌결정의 기속력
위헌결정의 기속력은 각급 법원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미칠 뿐 아니라 자기기속력이 있어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불가능하다.
2) 일반적 효력의 부인
현행헌법의 위헌법률심사제는 구체적 규범통제이므로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에 한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는 개별적 효력의 부인이라야 하지만,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하여 일반적 효력까지 부인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체적 규범통제이면서 위헌결정이 내려진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효력을 절대적으로 상실시키는 제도를 객관적 규범통제라 한다.
3)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1)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입법례로는 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하면서 부분적으로 이를 제한하는 예(소급무효설의 입장), 장래효를 인정하면서 부분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는 예(폐지무효설의 입장),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가 장래효를 인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예(선택적 무효설의 입장)가 잇다. 헌법재판소법 제 47조 제 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장래효를 인정하면서 부분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는 유형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법은 위헌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2) 소급효의 인정 여부와 그 범위여하
헌법재판소법 제 47조 제 2항이 형벌조항을 제외한 그 밖의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과 관련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결정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장래효(즉시무효)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 47조 제 2항 의 구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보장한다는 견지에서 법원의 제청이나 헌법소원의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계기를 부여한 당해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사안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거나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위헌결정 이후에 이와 동일한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하여는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은 현저한 반면에,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나아가 구법에 의하여 형성된 그 밖의 기득권자의 이득이 해쳐질 사안이 아닌 경우로서, 소급효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때에는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Ⅲ. 나가며
협의의 헌법 재판의 의미가 위헌법률 심사제도이다. 그만큼 위헌법률심사제는 헌법재판의 중요한 임무이자 권한이다. 비록 위헌법률 심사제가, 법관의 개인적 세계관이나 정치관에 따른 헌법해석의 객관성 위협, 정치권력에 영향을 받을 때의 국민 주권 내지 기본권 침해 가능성, 사법권의 축소화, 헌법재판관의 보수적 경향이라는 비난 가능성은 있으나 헌법의 최고 법규성과 헌법질서 수호 유지, 국민의 자유나 권리가 위헌 법률에 의해 침해된 경우, 위헌확인으로 국민의 자유 권리의 수호·보장, 다수의 세를 이용하여 소수 탄압을 위한 법률 제정시 위헌 선언으로 소수 보호, 대립된 정치 권력간의 타협 촉진이라는 더 큰 법익 보호를 의해 절대적 필요 제도라 할 수 있다. 단, 국민 정당성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국민대표기관이 아닌 기관이 이를 심판한다는 것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권력 분립의 원리에도 모순이 있다 할 수 있지만, 입법권, 사법권, 집행권 모두 주권을 바탕으로 한 권력이라 할 수 있고 헌법재판도 역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봉사하는 국가 작용이라는 점에서 두 의문을 해결 할 수 있다. 헌법 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권이 더욱 큰 가치를 실현하는 권한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정치권력과의 완전한 독립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사법기관의 신분 보장보다 더 헌법재판관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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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성, 2008, 헌법학원론, 법문사
황남기 편, 2010, 헌법, 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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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외, 2006, 헌법(최신), 한국교육문화원
육종수, 2003, 헌법학신론, 형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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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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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9.19
  • 저작시기2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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