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E형] 일반적인 역사서술에서 잘 다뤄지지 않거나 사회의 주류에서 벗어난 사회 집단을 골라 그들의 삶 속에서 성차별과 다른 사회적 격차의 관련성을 구체적인 사례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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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랑사회 E형] 일반적인 역사서술에서 잘 다뤄지지 않거나 사회의 주류에서 벗어난 사회 집단을 골라 그들의 삶 속에서 성차별과 다른 사회적 격차의 관련성을 구체적인 사례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소수자가 겪는 성차별
1) 이성애 중심주의적 성차별
2)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의 경험
3) 반동성애 폭력

2. 성소수자가 겪는 성차별과 다른 사회적 격차의 관련성
1) 성별이분법에 의한 젠더 위계와 차별의 형성
2) 법적인 성별 개념 규정의 모호성
3) 동성애자의 AIDS 감염 위험성에의 오명
4) 근로환경에서의 차별
5) 성적지향의 미묘한 차별
6) 간성(인터섹스)의 성별 자기결정권의 무시
7) 성전환증보유자의 일상적 차별

Ⅲ. 결론

본문내용

국헌법연구 제25권 제2호, 미국헌법학회, 2014.
.
7) 성전환증보유자의 일상적 차별
이성간의 혼인을 원하는 성전환증보유자라 하더라도 생물학적 성과 반대되는 성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그 또는 그녀가 원하는 이성간의 혼인은 생물학적 성이 동일한 사람과의 혼인이 된다. 보통은 등록된 성은 생물학적 성과 동일하게 정해지므로 성별정정까지 생물학적 성이 동일한 사람과의 혼인은 동성 간의 혼인이 되어(설사 성정체성에 따르자면 이성간의 혼인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동성혼에 관해서는 판례가 사실혼성립도 부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보장, 혼인해소 시 위자료청구권 등 사실혼에 부여되는 보호 역시 받을 수 없고 부부공동의 입양도 불가능하여 파트너의 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친양자로서 입양할 수도 없다.
물론 이러한 법적인 장애 이외에도 성전환수술로 인한 생식능력의 결여, 성전환수술사실의 공개에 있어서의 어려움 등 사실적인 장애 역시도 성전환증보유자가 혼인에 이름에 있어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성전환증보유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신체수색이나 수형절차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것이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폐쇄된 공간 안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강제조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본권침해 여부에 대한 고도의 관심과 배려가 요구된다. 아직까지 성전환증보유자들에 대해 확립된 형사상 강제조치의 기준은 없으며 그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실태는 심각하다. 수용시설 부족이라는 이유로 확인된 성정체성에도 불구하고 성전환증보유자들이 신체적생물학적 성과 동일한 사람들과 혼거 수용되고 있으며 화장실의 사용이나 신체검사과정에서 성기나 가슴 등이 노출되어 심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강제수색이나 신체검사 역시 성전환증보유자들과 생물학적으로 동성인 사람이 지도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될 수 있으며 특히 교도소 수용 전 받아오던 호르몬치료의 강제중단 및 남성혹은 여성속옷 착용 및 반입금지, 성전환수술의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성정체성에 따른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Ⅲ. 결론
성소수자들은 남성과 여성의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성적으로 소수로 분류되는 집단이다. 그들은 남성 동성애자, 여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간성, 트랜스 젠더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들을 정상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고 약간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많다.
그 이유는 성적이분법에 의하여 인간은 누구나 남성이나 여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관념 때문이다. 이에 어긋한 성소수자들에게 성적이분법적인 사고가 정상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들에게는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될 뿐이다. 그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방법은 그러한 존재가 있음을 이해하고 그 자체를 존중해주는 것이다. 자신이 성소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이 사회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힘들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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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10.15
  • 저작시기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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