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한국정부론 E형]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의 성과를 논하시오(구체적인 사례 및 자료를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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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한국정부론 E형]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의 성과를 논하시오(구체적인 사례 및 자료를 제시할 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1) 개념
2) 제정배경
3) 대상자
(1) 적용 대상 기관
(2) 적용 대상자
(3) 금품의 기준
2. 법의 취지 및 주요내용
1) 법의 취지
2) 주요내용
(1) 부정청탁금지
(2) 부정청탁 행위 유형
(3) 금품수수의 금지
(4)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5) 예외적 허용 금품
3. 법의 성과
1) 전반적인 여론 및 호응도
2) 개인의 인식과 행태 변화
3) 사회경제적 효과
4. 위반신고사례 및 개선사항
1) 위반신고사례
2) 개선 및 보완사항
(1) 부정청탁과 이해충돌 방지 조항 보완
(2)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직자가 사전 신고 금액과 달리 40만 원의 초과 사례금을 수수한 사건 등이 적발됐다.
2) 개선 및 보완사항
(1) 부정청탁과 이해충돌 방지 조항 보완
청탁금지법 입법 당시 빠트린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과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규제하고 있는데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제재 조항이 미흡하다. 지난해 공직자행동강령(대통령령)에 일부 포함됐지만 형사처벌 등 징벌조항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해충돌방지와 관련 지난 7월 법안이 입법예고되긴 했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가 될 지 심히 걱정된다. 이해충돌방지가 별도 입법화되면 국회의원 등 정치인에 대한 이해충돌 범죄가 가장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로 한정하면 공직자 자신의 사익과 연고관계 등이 개입돼 공정·청렴한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해충돌이 관리되지 못하면 부패행위로 직결될 수 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해충돌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준수가 상대적으로 무딘 곳으로 정부업무를 위탁 및 수탁하는 민간단체 및 기업들이 지목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직능별 협회·연합회·조합·민간연구원 등에서 의무화된 청탁금지법교육 실시가 낮은 편이다. 일부 공직자들의 접대성골프, 공용물(자동차)의 사적 이용, 강의료미신고 등도 드러나고 있다. 이같이 작은 부패는 사회전반의 청렴성과 국민적 투명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사라질 것이다. 내 식구 감싸기 논란을 빚기도 하는 감사·지도·감독·사법기관의 엄격한 법 집행도 수반돼야 함은 물론이다. 법 시행 초기다 보니 법조문 해석상의 혼란도 잔존하고 있으나 판례가 쌓이면서 해소될 것이다.
(2)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법 시행과정에서 가장 혼란스럽거나 불편한 사항 두 가지를 선택하라는 질문에 “단순한 선물이나 감사 인사조차 위험이 될 수 있는 위험성”(54.7%), “예외적 허용되는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함”(35.6%), “직무관련성 여부의 판단이 어려움”(30.1%) 순으로 답변 청탁금지법의 불확정성 개념에 대한 해석이 어렵다는 인식이 여전했다. ‘직무관련성’, ‘사회상규’ 등 법적 요건의 모호성 때문에 자신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 시행과정에서 가장 혼란스럽거나 불편한 사항 두 가지를 선택하라는 질문에 “단순한 선물이나 감사 인사조차 위험이 될 수 있는 위험성”(54.7%), “예외적 허용되는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함”(35.6%), “직무관련성 여부의 판단이 어려움”(30.1%) 순으로 답변했다. 이 점을 참고하여 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보완사항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시민들이 청렴 및 윤리 의식을 높여나갈 때 청탁금지법의 성공적 정착이 가능하다. 국가 규제로 시작된 청탁금지제도가 시민사회의 자발적 윤리강령 채택 및 실행이라는 자율규제 단계로 확대발전해 나가야 한다. 또한, 직종별로 실생활에 맞는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과 직접 연결된 민간분야에서 청렴인센티브 정책의 도입이 깊이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청탁금지법의 정책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검증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Ⅲ. 결론
청탁금지법이 도입되었을 때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일부 있었지만, 한국사회는 법 시행 후 지금까지 새로운 법제도에 잘 적응해왔다. 비슷한 사례가 1990년대 도입된 쓰레기 종량제(가정과 업소에서 배출하는 쓰레기 수거 비용을 쓰레기를 담는 규격 봉투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책정)와 공직선거법(공직선거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향응 제공 금지)이다. 이 제도들이 시행될 때에도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 등 부작용을 우려했지만 잘 정착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이로 인해 불편을 느끼고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나오고 사회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청탁금지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정부가 이러한 사회갈등에 잘 대처하면 청탁금지법도 한국사회의 청렴도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법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김영란법이 지향하는 목표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이다. 이제 정부도 시행에 경제위축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기업이나 국민들도 본래취지를 살려 부패관행 방지와 이 법의 조기정착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로서 사회에 만연된 뿌리박힌 청탁문화를 없애고 연줄사회가 실력사회로 전환하는 단초가 되고 기업과 고객 간에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정립하고 국가사회의 청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허례허식과 접대문화를 쇄신하고 건강한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이룩해야 한다. 어쨌든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리사회는 참으로 많이 달라졌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각자내기(더치페이)와 공적(公的)·사적(私的) 구분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새우깡이나 캔커피도 수수하지 않는다. 갑질문화 청산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이제 연착륙된 셈이다. 아무쪼록 이법의 조기정착으로 부정부패 없고 편법, 특권이 안 통하는 선진사회 건설을 이룩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박명규, 이우영(2019) 청탁금지의 법과 사회, 경인문화사
홍완식(2018) 청탁금지법 핸드북 (대학 교직원을 위한), 마인드탭
조세형 저(2019) 대한민국 청탁금지법 : 교양 법령집 시리즈, BOOKK(부크크)
국민권익위원회(2016) 청탁금지법 교육자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진한엠앤비
박진실 편 저(201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유페이퍼
박준,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주요 주체들의 인식조사 결과: 일반국민, 법적용대상, 영향업종」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 자료집, 2017)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청탁금지법통합검색 http://1398.acrc.go.kr/case/ISGA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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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10.16
  • 저작시기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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