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2. 住宅賃貸借保護法上의 對抗力
3. 임대차 효력
2. 住宅賃貸借保護法上의 對抗力
3. 임대차 효력
본문내용
포기하는 것도 유효하다.
3)계약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하면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가진다(제643조, 제283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에 임차인은 바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반면에 임차인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가 종료되면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부속물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는 경우에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그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같다(제646조)
5)차임감액청구권
사정변경의 원칙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규정이다(제628조) 이 규정은 일시사용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고 계속적 채권관계에만 적용된다.
6)차임지급의무
임차물의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제618조)이는 임대차계약의 본질적요소이며 임차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7)임차물보관의무
임대차 계약이 종료 시 임차물을 반환해야 하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임차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8)임차물반환의무
임대차 계약이 종료 시 임차물을 반환해야 한다(제654조) 임차인이 과실로 임차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9)원상회복의무
임차인이 임차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고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하여야 한다(제654조·제615조)
3)계약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하면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가진다(제643조, 제283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에 임차인은 바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반면에 임차인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가 종료되면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부속물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는 경우에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그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같다(제646조)
5)차임감액청구권
사정변경의 원칙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규정이다(제628조) 이 규정은 일시사용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고 계속적 채권관계에만 적용된다.
6)차임지급의무
임차물의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제618조)이는 임대차계약의 본질적요소이며 임차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7)임차물보관의무
임대차 계약이 종료 시 임차물을 반환해야 하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임차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8)임차물반환의무
임대차 계약이 종료 시 임차물을 반환해야 한다(제654조) 임차인이 과실로 임차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9)원상회복의무
임차인이 임차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고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하여야 한다(제654조·제6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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