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설
2.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구별되는 개념
(1) 프라이버시 권리
(2) 인격권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
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주체
(1) 사자의 경우
(2)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6. 기본권의 충돌과 관련된 쟁점
2.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구별되는 개념
(1) 프라이버시 권리
(2) 인격권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
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주체
(1) 사자의 경우
(2)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6. 기본권의 충돌과 관련된 쟁점
본문내용
는 …한편 제 21조의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제4항은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언론, 출판의 자유가 민주사회에서 비록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에서 유래하는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 등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헌재 1991.9.16. 89헌마 165] 한편 금연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혐연권은 흡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17조, 헌법 제 10조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나아가 흡연이 흡연자는 물론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비흡연자들의 건강과 생명도 위협한다는 면에서 혐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 기하여서도 인정된다. 흡연자가 비흡연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의 흡연행위는 필연적으로 흡연자의 기본권과 비흡연자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그런데 흡연권은 위와 같이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결국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헌재 2004.8.26. 2003헌마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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