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의 우에르타 관개 제도를 예로 들어 제3의 길이란 무엇인가 설명하라. 또한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제3의 길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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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스페인의 우에르타 관개 제도를 예로 들어 제3의 길이란 무엇인가 설명하라. 또한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제3의 길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공유자원이란 무엇이며 공유자원의 비극은 무엇인가

2. 본론
(1) 공동체 관리
(2) 공동체 관리 성공 비법 – 스페인 우레르타 제도

3. 결론
(1) 우리 주위의 공유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본문내용

양한 이용가치를 가지고 있는 공동자원(multiple-use common pool resources)과 복합적인 이해관계자(multiple stakeholder)를 종합적(holistic)으로 다룰 필요성이 생겼다. 이에 따라 공동자원의 관리에 대해서도 다양한 스케일과 거버넌스 레벨을 고려한 개념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중층적 거버넌스(multi level governance)’이다. 이는 서로 다른 레벨 간에 정보와 지식의 공동생산, 중재, 조정과 협상을 위한 제도적 합의(institutional arrangement)로 정의되고 있으며(Brondizio et al., 2009), 공동자원 관리에 대한 핵심적 개념으로 강조되고 있다(Esteban R. and Miguel A.G., 2012).
지역의 잠재 자원이 그 기능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그 자원의 이용을 위한 적합한 사회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나카무라 히사시(中村司), 1990). 자연환경 그대로가 지역자원의 원천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자원의 잠재량은 그 자원을 둘러싼 사회관계의 모습에 따라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한다. 공동체 내에 협치를 통해 잘 디자인 된 제도 하에 있는 공동자원도 내부 구성원들이 규칙을 잘 준수하고, 사회가 직면한 상황에 따라 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면, 공동자원의 이용과 관리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미쓰마타 가쿠(三), 2014).
먼저 ‘산림’이라고 하는 지역의 공동자원의 이용과 관리에 대한 부분이다. 첫째, 기존의 산촌생태마을을 선정하고 조성할 때, 산림이용을 통한 커뮤니티 발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것이 시·군 단위 산림계획과 연계되어 통일성을 갖추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논문의 대상인 A·B 커뮤니티의 경우도 결국 시, 군, 국가단위의 산림계획과 연계되지 못한 부분이 결국 커뮤니티 발전에 한계로 작용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산촌진흥지역의 단위를 지정하는 기준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산촌에 대한 지정은 「산림기본법」제 3조, 2호에 따라 산림면적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으로 산림면적 비율 70% 이상, 인구 밀도 111명/㎢이하, 경지율 21% 이하인 지역을 산촌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촌 지역 중 ①임산물 생산기반의 조성 및 임업경영 여건이 양호한 지역, ② 임업기능인력의 육성 등 지원이 필요한 지역, ③생활환경정비 수준과 소득수준이 전국 읍, 면 평균 이하인 지역을 ‘산촌진흥 지역’으로 지정하여 산촌진흥기본계획에 의한 핵심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건은 산촌의 발전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람’의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기준으로 하드웨어 및 인프라 중심의 국내 산촌개발사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정요건에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 능동적으로 구성된 주민 자치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산촌 커뮤니티의 활성화와 병행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커뮤니티비즈니스 조직, 사회적 기업 등과 같은 사회적 경제조직체 등의 유무와 활성화 기준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둘째, 산림자원의 이·활용과 관련된 지원사업의 협약대상에서 주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최근 산림자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이용·관리해온 산림관리의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즉 공공영역만이 아닌, 지역주민이나 대학, 시민사회 등의 민간섹터와의 거버넌스를 통한 이용·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국내에서도 ‘공동산림사업’, ‘국유림보호협약에 의한 사업’, ‘국유림사용허가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영역 중심의 산림자원의 이용관리 구조의 변화가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의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장,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청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은 재단법인, 대학,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혹은 출연한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생활 속에서 산림자원을 접하고, 이용·관리의 기회가 가장 많은 지역 주민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는 특정 단기소득임산물의 육성에 국한되어 부분적으로 참여를 허용하거나, 산불보호협약 등과 같은 조건 하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향후 산림자원이 지역공동자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산촌커뮤니티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동산림사업 및 국유림보호협약, 국유림사용허가에 의한 사업범위와 협약 대상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업 범위의 경우, 기존에 단기임산물 소득사업에만 국한하지 말고, 산림휴양과 관련된 분야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논문을 통한 괴산군의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림자원이 가진 휴양기능에 대한 귀농귀촌인의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다. 영농자원에 국한되어 있는 귀농귀촌 지원 정책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산림자원의 이용관리에 있어 귀농귀촌인들과 같은 지역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림 휴양과 관련된 분야 등 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약 대상에 있어서도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명시해야 한다. 임업후계자, 산림조합 및 법인체와 같은 전문 임업인으로 대상을 국한하지 말고, 작목반이나 지역 내 자생적 커뮤니티 조직도 대상으로 하여, 산림의 이용 및 관리계획에 지역 주민의 참여와 활용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동자원의 합당한 관리 방법을 통해 공유자원의 비극이 아닌 희극이 되도록 인류적 공동의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경민(2012). 공유자원의 준사유화 과정에 대한 연구. 제주대학교
윤찬흠(2017). 서울시 마을공동체 주요 활동가 인식 유형 연구: 오스트롬의 공동자원 설계 원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김재형(2006). 공유자원의 자율관리에 관한 연구 : 영광ㆍ무안 어촌계의 제도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신창국(2006). 공유자원 관리의 자치적 해결 가능성에 관한 연구 : 부산지역 온천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장주연(2015). 지역공동자원과 산촌 커뮤니티 발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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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11.12
  • 저작시기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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