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한 선수 종합소득세 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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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외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한 선수 종합소득세 내야하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1) 우리나라의 세금납부 의무
2) 해외 활동 선수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근거

2.본론
1) 세금의 종류
2)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3) 대법원 판례에 따른 해외 활동 선수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4) 해외 활동 선수의 세금 미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5)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및 개선점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적을 바꾸지 않는 이상 언젠가 다시 우리나라에 정착하여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대비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국외 활동하는 운동선수 및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악용하는 것이 이러한 세금문제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문제도 악용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주로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에 머무르는 기간이 일정 기간 이하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우리나라의 의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외국의 한인 사이트 등에서 공유가 되고 노하우로 전수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이러한 국외에서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다는 점이 공공연하게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해외 활동 선수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의 원천소득자의 경우에도 충분히 이러한 점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가정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다수가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야 하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점을 이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추후에 사회적인 면에서 경제적으로나 국민들의 평등한 세금 납부 의무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대비하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필요한 일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기반으로 모든 상황이 이해받거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마련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납세의무자가 이중거주자이면서 이해관계가 우리나라가 아닌 국외 거주지라는 것이 충분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검증 시스템이 확실하게 잘 마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앞으로 우리의 사회에서도 중요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3.결론
대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납세의무자 이지만 이중거주자이면서 이해관계가 타국인 해외 활동 축구선수 및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은 충분한 증명을 통하여 이중과세 등의 문제등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물론, 이러한 판결을 통하여 모든 국외 원천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판결은 앞으로의 여러 판례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세금을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기준으로 납부 할 경우에 개인의 재산적인 이익 등을 위하여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었다.
또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에 비하여 소득수준이 작게는 몇 십배에서 크게는 몇 백배까지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러한 외국 활동을 하는 선수들을 비롯한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이러한 점을 악용하지 않도록, 이해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구별하여 이중과세의 문제 및 조세조약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고 꼼꼼한 검증 시스템이 마련되어 다른 국민들의 불만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이러한 국외 원천소득자에 대한 전반적인 조세조약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항상 검토하고 개선되어야 할 점이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거나, 악용되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확인하고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진다.
4.참고문헌
1) 세금의 종류,
2) 조세금융신문, 해외프로축구리그에 활동한 선수 종합소득세 내야하나?,
3) 대법원 판결문,
4) 매일경제, 대법‘해외서 뛰는 선수, 종합소득세 부과 못한다’,
  • 가격3,300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9.12.03
  • 저작시기201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1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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