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센터 운영규정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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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가센터 운영규정 완벽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는 센터장의 권한으로 특별 한 배려를 할 수 있다.
3) 자원 봉사자, 임시직원이나 일용 근로자 등의 수당이나 보수 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신규채용과 수습기간
1) 신규로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규직원으로 발령되기 이전까 지 수습기간을 둔다.
2) 신규채용자의 최초의 급여는 최초로 출근한 날로부터 급여지급 일까지의 근로를 제공한 날 짜의 일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임금의 지급시기
보수는 매월 25일~말일(사정에따라 변동가능)까지 지급하되 해당 일이 토,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정규적인 급여가 아닌 특수한 수당이나 실비 변상적인 금품지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사직의 예고 불이행 자 등에 대한 처우
1) 사직 7일 전에 퇴직의 예고를 불이행한 직원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사전 양해와 업무의 인계인수도 없이 사직서를 제출 후 무단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월급 근로 자라 할지라도 결근일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5. 해직자 등의 업무수행에 따른 보수
휴직 또는 해직된 자가 업무의 인계나 잔무처리로 인하여 상급자의 명을 받아 집무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재직 시 수령하던 것과 같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있다.
6. 상여금의 지급
계속 근로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센터의 형편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7. 퇴직금
1) 시설장은 퇴직하는 직원에게 계속 근로 년 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2)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센터와 직원간의 협의에 의해 퇴직금의 적립방법을 선택한다
8.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보수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을 따른다.
제11조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 포상
시설 대표 또는 센터장은 직원 중 업무를 충실히 행하였거나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행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연말 또는 필요한 시기에 행한다.
1) 대상자
① 장기 근속자로서 시설 발전에 공이 현저한 자.
②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③ 외부 포상을 통해 시설의 명예를 높인 자.
④ 화재, 도난, 기타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비상사태를 당하여 그 조치가 탁월했던 자.
2. 복리후생
직원의 정기건강검진, 퇴직금, 사회보험, 상조회 등을 통하여 직원의 복리후생에 힘쓴다.
제12조 (비밀누설의 금지)
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함에 있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 개인정보에 관하여 누설하지 않도록 하며 교육하도록 한다.
1. 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수급자 개인정보에 관한 모든 사 항을 재직시나 퇴직 후에도 누설하지 않는다.
2. 재직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사생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재직시나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3. 수급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에 관하여 누설 시에는 제반 규정에 따른 처벌을 감수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민·형사상의 처벌을 감수하도록 한다.
제13조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 안전관리와 점검
1) 센터장은 케어중인 어르신 및 센터운용에 저해되는 요소를 발견하는 즉시 그에 대응한 적절 한 조치를 단행하여 위험의 요소를 근원적으로 봉쇄하는데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2) 센터장은 안전점검이 주기적으로 요구되는 장소에는 반드시 안전점검대장을 비치하고 책임자 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교육
1) 기관장은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안전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2) 안전교육의 내용 특히 노인에 대한 안전교육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화재에 관한 안전(산불예방, 위험물 취급요령, 소화기 사용요령 등)
② 위험지역 출입금지(숲 속, 물가 등)
③ 교통안전 (외출 시의 교통안전, 차량의 주변접근 주의 등)
④ 전열기구의 사용금지 등
3) 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 포함된 안전수칙 및 교안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필요에 따라 노인을 교육하는데 활용하게 할 수 있다.
3. 보건관리
1) 기관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 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2년에 1회 실시한다.
2) 기관은 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수시임시 건강진단 등을 실시한 다.
제14조 (불만 및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1. 목적
1) 어르신 및 가족들의 불만 및 고충 발생 시 그 내용을 센터운영에 반영하여 불편을 최소화 함으로써 고객 서비스 만족을 극대화 한다.
2) 근무 시 직원들의 어려운 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센터 운영 발전에 반영하고, 원활 한 서비스 진행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3) 친절한 직원에 대한 어르신 및 가족들의 칭찬을 유도하고, 이를 전 직원에게 전파함으로써 고객서비스 마인드를 제공한다.
2. 불만 및 고충처리 상담 운영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고충처리 상담
- 1차 상담자 (접수자), 2차 상담자 (관리책임자)
3. 불만 및 고충의 접수
1) 전 화 상 담 : 010-0000-0000(대표)
2) 방 문 상 담 : 000 재가센터
3) 우 편 접 수 :
제15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운영규정은 000재가센터의 직원대표와 보호자, 관계전문가, 센터장 등이 협의하여 개정 할 수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규칙을 정할 수 있다.2.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규정)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그 밖의 관련법규 또는 관련규정에 준용한다.
제17조 (부칙사항)
이 운영규칙은 행정관청의 재가복지센터에 대하여 신고가 수리된 이후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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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9.12.15
  • 저작시기2019.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2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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