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실관계
Ⅲ.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3. 이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결론
Ⅳ. 소결 - 본인의 의견
Ⅴ. 출처 및 참고문헌
Ⅱ. 사실관계
Ⅲ.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3. 이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결론
Ⅳ. 소결 - 본인의 의견
Ⅴ.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고와 피고의 이 사건 관련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에 기각된 부분의 상고 비용 중에 보조 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상고인들 각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은 대법관 이기택 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 주심이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하고 종료 주문하였다.
Ⅳ. 소결 - 본인의 의견
회사가 상장하면 거래 하나하나에 있어서 회사 정규에 의거하여 의사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그 과정에서 많이 겪는 고난이 주주들과의 관계에 분쟁이다.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권은 대부분이 주주총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돈을 투자한 회사의 주인으로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옳은 방향으로 회사가 운영되기 위해 방침에 대한 의견을 놓기도 하고 이사 해임을 결정하기도 하는 것이 주주총회이다. 회사의 규모가 클수록 이해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배당금도 커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서상 상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채무에 대해 본인이 사망하면 다른 1차적인 직계가족들이 변제해야 하는 것처럼 반대의 산물인 투자로서의 주식도 똑같이 된다고 생각한 탓이다. 하지만 이것에는 문제가 있다. 주주를 상속받음은 돈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의결권도 갖고 대주주의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위력이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사람이 마음대로 주주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면 사회의 질서에 혼란을 줄 소지가 다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의 처음 소송제기 취지에 공감한다. 아무리 일부분을 양도한 것이라고 해도 주식에 대한 비슷한 사례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이와 같은 판결은 지당한 것으로 생각했다. 특히 판결문 중에 양도자가 어떤 부당한 이유로 주주에 기재되지 않은 등의 일도 없었으며 더더욱 그러하다. 주주 특히 이 사건의 회사 이사진이라는 것은 본인의 자리에 대해 위임한 것이지 ‘돈’만을 기점으로 된 선정자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상속 및 양도에 관련한 소송이 특히 많은데, 이 사건의 판결로 미루어 상속과 양도에 그 주체가 돈과 재산으로만 보아도 무방한 것인지 그 대상이 지위와 다른 사람들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상속과 양도인지 잘 판단하고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적법한 절차로 양도를 해야 사후에도 평안함을 시사한다.
Ⅴ. 출처 및 참고문헌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매일경제 경제용어사전
주주 의결권의 법리 (저자 한국기업법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2019년 7월호
Ⅳ. 소결 - 본인의 의견
회사가 상장하면 거래 하나하나에 있어서 회사 정규에 의거하여 의사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그 과정에서 많이 겪는 고난이 주주들과의 관계에 분쟁이다.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권은 대부분이 주주총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돈을 투자한 회사의 주인으로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옳은 방향으로 회사가 운영되기 위해 방침에 대한 의견을 놓기도 하고 이사 해임을 결정하기도 하는 것이 주주총회이다. 회사의 규모가 클수록 이해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배당금도 커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서상 상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채무에 대해 본인이 사망하면 다른 1차적인 직계가족들이 변제해야 하는 것처럼 반대의 산물인 투자로서의 주식도 똑같이 된다고 생각한 탓이다. 하지만 이것에는 문제가 있다. 주주를 상속받음은 돈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의결권도 갖고 대주주의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위력이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사람이 마음대로 주주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면 사회의 질서에 혼란을 줄 소지가 다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의 처음 소송제기 취지에 공감한다. 아무리 일부분을 양도한 것이라고 해도 주식에 대한 비슷한 사례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이와 같은 판결은 지당한 것으로 생각했다. 특히 판결문 중에 양도자가 어떤 부당한 이유로 주주에 기재되지 않은 등의 일도 없었으며 더더욱 그러하다. 주주 특히 이 사건의 회사 이사진이라는 것은 본인의 자리에 대해 위임한 것이지 ‘돈’만을 기점으로 된 선정자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상속 및 양도에 관련한 소송이 특히 많은데, 이 사건의 판결로 미루어 상속과 양도에 그 주체가 돈과 재산으로만 보아도 무방한 것인지 그 대상이 지위와 다른 사람들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상속과 양도인지 잘 판단하고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적법한 절차로 양도를 해야 사후에도 평안함을 시사한다.
Ⅴ. 출처 및 참고문헌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매일경제 경제용어사전
주주 의결권의 법리 (저자 한국기업법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2019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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