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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비록 형법 13조에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철수의 범죄 성립 여부는 철수의 진술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법정에 설 수도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거나 피해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선 의심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제시하는 예방책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의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전화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또 상대방이 감세, 보험료 환급 등을 이유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이며, 나의 개인금융거래정보에 대해 상대방이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의심해봐야 한다.
만약 그럼에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100만 원 이상 고액은 타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지연인출제도’ 때문에 30분이 지나야 인출할 수 있다. 만약 순간적으로 피싱범에게 속아 입금을 한 뒤에서야 사기임을 깨닫게 됐다면 30분 내로 해당 금융기관,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해 사기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한다면 사기범의 금액 인출을 방지할 수 있다.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그러나 덜미는 언제나 잡히기 마련이다.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이 대응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시스템적인 공조를 통해 피싱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여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거나 피해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선 의심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제시하는 예방책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의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전화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또 상대방이 감세, 보험료 환급 등을 이유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이며, 나의 개인금융거래정보에 대해 상대방이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의심해봐야 한다.
만약 그럼에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100만 원 이상 고액은 타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지연인출제도’ 때문에 30분이 지나야 인출할 수 있다. 만약 순간적으로 피싱범에게 속아 입금을 한 뒤에서야 사기임을 깨닫게 됐다면 30분 내로 해당 금융기관,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해 사기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한다면 사기범의 금액 인출을 방지할 수 있다.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그러나 덜미는 언제나 잡히기 마련이다.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이 대응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시스템적인 공조를 통해 피싱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여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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