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서술(의미 목적 내용 등)하고 이 법의 한계점 및 개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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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서술(의미 목적 내용 등)하고 이 법의 한계점 및 개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서술
1) 의미
2) 목적
3) 내용
(1) 고용
(2) 교육
(3)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4)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5) 모 ∙ 부성권 및 성 결정권
(6) 가족 ∙ 가정 ∙ 복지시설 ∙ 건강권 등
(7) 장애여성 ∙ 장애아동 등

2. 이 법의 한계점 및 개정되어야 할 부분
1) 국가인권위원회의 역량 강화
2) 차별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3) 정당한 편의제공 범위 확대
4) 법령의 개정
5)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치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성에 따라 정확한 판단이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와 조사관의 확충과 더불어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진정사건의 미인용(조사대상 아님) 부분에 대한 철저한 통계와 분류를 통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기각과 각하의 비율이 높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장애차별에 대한 그 구조와 형태, 유형 등을 분석해야 한다. 이에 대한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기각과 각하의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대체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과 각하의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령, 조사규칙 등에 명확한 규정문구 제시가 필요하다. 결과보고서에서 개선에 관한 권고가 그 성격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개선사항에 대한 최소한의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조사대상이 아님’이라고 할 때는 어떠한 대상이 조사에서 제외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구분화가 필요하다. 기각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음’에서도 면접자은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조사관과 차별시정소위원회 위원들은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장애차별 당사자인 면접자의 인권은 무시되고 있다고 생각 할 수밖에 없다. 구제조치가 어떠한 경우에 필요하지 않는지 명확하게 명시하여 면접자도 자신의 진정이 왜 구제조치를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면 진정처리에 대한 불만이나 반감이 줄어들 것이다. 진정사건의 기각과 각하의 결정비율이 낮아질 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실효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진정사건이 처리 완료된 후의 사후 관리나 모니터링의 실시이다. 인권에 관한 법령 정책의 권고 이후 해당기관에서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권고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진정사건이 인용으로 결정이 났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완료된 것은 아니다. 면접의 결과에서 제시 된 것처럼 진정처리가 완료 된 후 면접자가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사후관리를 필요로 한다. 사건완료 후 모든 상황이 종료 된 것이 아니라 사건해결 만족도를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전화 만족도조사, 이메일 만족도조사 등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더불어 모든 생활영역(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 사법행정, 모부성권, 가정시설, 여성아동 등)에 걸쳐, 어떤 유형의 차별(직업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저부, 광고 차별 등)이 행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발생한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는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꾸준히 모니터링을 한다면 면접자가 사건종결 후에도 불만이 없는 시스템 구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서술(의미, 목적, 내용 등)하고, 이 법의 한계점 및 개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1조)으로 시행되었다. 이는 장애인들이 최소한의 권리구제를 받기 위한 장치로써 우리사회에서 차별당하지 않고 하나의 같은 구성원으로써 살아 갈 수 있도록 방어를 해주는 법률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내에 장애차별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를 통하여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에서 차별을 당한 장애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다는 것은 자신을 차별했던 기관이나 개인, 집단, 사회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 할 수 있는 대리창구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들이 진정을 할 때는 그전까지 당했을 사회적 편견이나 피해에 대해서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이고, 이러한 간절한 장애인들의 인권표출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만으로 그 성과와 평가를 높게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박나원(2010).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과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논문
양선경(2010).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선 과제에 관한 연구,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석사논문
엄민영(2009).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주요내용 분석 및 향후과제 고찰,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논문
임미경(2009).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과제 :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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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1.29
  • 저작시기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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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2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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