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C형]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전역 조치하였다. 본인의 입장 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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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상읽기와논술 C형]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전역 조치하였다. 본인의 입장 논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전환 수술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2. 성전환자의 군 복무, 직장 관련 차별
1) 성전환자의 병역기피자로서의 차별
2) 직장의 고용과 인사에서의 차별
3) 취업 후 노동환경에서의 차별
4) 사회적 배제
3. 변희수 하사의 사건과 관련된 이론과 법제
1) 성별이분법적 관점에서 트랜스젠더의 혐오
2) 국제법상으로 성소수자 인권보호 내용에 위배
3) 법적으로 여성의 지위를 확보했으므로 여군 복무의 권리가 있다.
4. 변희수 하사의 사건에 대한 나의 견해
1) 성별이분법적 관점에서 트랜스젠더의 혐오의 견해
2) 국내의 성소수자 인권보호수준 미흡에 대한 견해
3) 법적으로 여성으로서 여군 복무의 권리에 대한 견해
4) 성전환 수술에 대한 예외 규정의 부재
5)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혐오사상을 극복한 좋은 사례가 되어야 한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4) 성전환 수술에 대한 예외 규정의 부재
군법에 의하면 심신장애의 판정을 받더라도 자신이 군복무를 계속 이어가고 싶을 경우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변 하사의 경우는 성전환 수술로 인한 ‘음경훼손’, ‘고환결손’이 고의에 의한 행위로 처리되었다.
심신장애로 계속적으로 근무를 원하더라도 고의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장애나 질병의 완치가 거의 어렵다고 판단되면 예외로 강제 전역처리 된다. 변 하사는 단지 자신의 성적인 정체성을 찾고자 성전환 수술을 했지만 그것이 고의라고 해석하는 부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육군의 법적인 해석에 의하면 변 하사는 성전환 수술 때문이 아닌 고의에 의한 신체의 훼손을 적용했다. 국내의 법에서 성전환 수술로 ‘음경훼손’, ‘고환결손’이 심신장애가 아니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법으로서는 전역처리에 대한 결정을 바꾸기 힘들다.
심신장애자전역등규정 제9조 국가볍령정보센터, 심신장애자전역등규정, 국방부령 제236호.
제9조 (전역 등의 기준)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 퇴역, 면역 또는 제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심신장애의 정도가 별표에 의한 1급 내지 7급에 해당되고, 그 심신장애가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퇴역 또는 면역
2. 심신장애의 정도가 별표에 의한 1급 내지 7급에 해당되고 그 심신장애가 비전공상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제적, 퇴역 또는 면역
3. 심신장애의 정도가 별표에 의한 8급 또는 9급에 해당되는 자는 예비역
이런 불공평한 상황이 다시 나타나지 않으려면 트랜스젠더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적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법을 만드는 데에 성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정부나 해당 행정기관의 재량이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의무불이행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변 하사가 법적으로 국방부에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법적으로 성전환자의 예외규정을 만드는 데에 대한 의무불이행이므로 사실상 승소하기 어려운 재판이 될 것이다.
5)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혐오사상을 극복한 좋은 사례가 되어야 한다.
최근에 남성혐오나 여성혐오 등의 사상이 나타나면서 성적으로 격렬히 맞서는 상황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일간베스트를 중점으로 한 여성 혐오자들은 마치 모든 여성이 사회의 악이 되는 것처럼 과장하면서 비난하려고 한다. 페미니스트는 여성운동가로 일컬어지지만 그 중에서도 남성혐오가 지나친 여성의 경우에는 아무런 죄가 없는 남성에게 조차 피해의식을 느끼면서 그들을 응징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남성혐오나 여성혐오는 이성애자들 간에 나타나는 혐오현상이다. 이들의 한축에도 끼지 못하는 성소수자들은 이성애자들 모두가 혐오감을 느끼는 대상이 된다. 당연히 이성을 좋아해야 하는 데 왜 동성을 좋아하며, 남자나 여자로 태어나서 왜 다른 성이 되고자 하며, 이중적인 성을 가지는 것 등에 대해서 무슨 죄악이나 질병이 걸린 것처럼 여긴다.
따지고 보면 우리 사회는 이처럼 성적으로 다양한 혐오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성소수자들은 예전부터 인정받지 못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들이 과학적으로나 법적으로 하나의 성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일반인들과는 다르지만 그들이 이성애자들처럼 행동하기를 강요할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것이다. 그들은 질병이나 잘못된 성적인 성향 때문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 이해하고, 이성애자들이 성소수자들을 이해하게 되어야 우리 사회의 혐오사상의 근원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해결해야 할 사회적인 문제점이 많은데 가장 근원적인 부분에서 갈등을 가진다면 화합의 실마리를 찾기는 어렵다. 사회적으로 성소수자들이 그들의 존재를 떳떳하게 밝히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이제는 선진국들보다 더욱 성소수자들을 신경 써서 그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변 하사의 사건은 아마도 국내의 성소수자들에게 아주 큰 관심거리가 될 것이다. 그가 만약 여군으로 편입이 된다면 국내 최초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생기는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트랜스젠더에 대한 권한을 국가가 인정해준 사례라고도 할 수 있겠다.
모든 것은 처음이 어려운 법이다. 국내에서 첫 번 째 트랜스젠더 수술을 받았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수가 될 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는 그들이 수술 후에 직장이나 사회에서 새로운 성으로서 인정받아야 할 차례다.
만약 변 하사의 전역처리가 재판으로 번복이 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앞으로도 권리향상을 위해서 힘겨운 싸움을 해나가야 한다. 결국 변 하사 한명의 사건이 아닌 국내에 있는 다수 트랜스젠더의 인권이 달린 중요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법원은 국방부라는 거대한 정부조직에 굴복하지 않고 힘없는 일반인의 아픔에 귀를 기울여서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소수자들에 대한 예외조항을 만들어서 변 하사와 같은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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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1.
홍기옥, 성적 소수자의 인권침해현황과 형사법적 권리보호방안, 충북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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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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