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2)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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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상읽기와논술2)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성전환에 관한 개념
3.성전환증의 원인
4.전통과 성전환
5.성전환자의 현행 헌법 하에서의 권리
6.변 하사 전역 조치에 대한 나의 입장
7.결론
8.참고 자료

본문내용

전환 수술시 의료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성전환자에게 수술 후의 성에 따른 법적 지위를 2002년부터 승인하고 있다.
영국은 2004년 ‘인지법’을 제정하여 성전환자의 현재의 성에 맞는 새로운 출생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이와 비교하여 우리 사회도 최근 젠더의 문제, 양성 평등, 성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빠르게 높아지고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특례법(안)’의 의안 상정 및 2005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의 인권 기초현황조사 그리고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성별 변경의 비밀보장 및 성전환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권고안’의 성전환자의 인권보장 선언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법제도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성전환자는 법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편 우리 사회의 성전환자에 대한 접근방식이 ‘성정체성’본질에 대한 철저한 규명 없이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기포처럼 일어나는 성전환자의 사회문제를 일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변경되는 것을 법제도적으로 승인하고 이에 기초한 사회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 또한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라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성세대 접근방식이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차세대에 투시되어 그들로 하여금 왜곡된 성전환 수술 및 성별질서 내지 성 문화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6. 결론
성전환자 역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향유주체로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임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권에서는 성의 이분법적 사고에 입각하여 법제도권 밖이라는 이유로, 교회에서는 창조질서 위배라는 이유로, 성전환에 관하여 아무런 해답도 주지 아니한 채 그를 자신의 성에 반대되는 성으로 구속시키고 그들을 일반인과 다른 비정상인으로 취급하여 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문화는 그 시대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살아있는 유기체이다.
따라서 과거 문화의 잣대로 현재의 문화를 구속하는 것은 항상 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물론 시간의 흐름에도 변하지 않는 인류애, 사랑, 자유, 진리와 같은 불변의 가치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치의 핵’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 외연에 해당하는 법질서제도 등은 시대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고 또 변화하여야 된다고 본다.
세계 각국에서 일정한 경우 성전환에 따른 성 변경 및 개명을 허용하고 이를 법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의 현실은 성전환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 수치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 수백 내지 수천 명에 달하는 성전환자에 대하여 아무런 법제도적 정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성전환자에 대한 법제도적 접근의 기초 작업으로써 성에 대한 결정방식에 있어 출생 시 외부 성기를 기초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양성 패러다임 즉 이분법적 사고에 기초한 성별질서에 관한 법제도를 고집하는 것은, 인간의 변화된 성정체성 및 성문화 변경에 따른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 사회 성별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며 성적 소수자에 대한 법의 사각지대만을 확대할 것이다. 따라서 변화되는 성문화를 접근함에 있어 생물학적 성을 기초로 사회적, 정신적 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기존의 성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법제도적 관념도 변하고 그 변화에 상응하여 새롭게 성에 대한 관념을 형성하고 이에 맞는 전통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지, 헌법 전문 및 헌법 제9조상에 나타난 ‘전통’을 이유로 성전환자에 대한 기본권을 부인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고 본다. 공중도덕은 공동체가 요구하는 사회질서나 제도로서 이는 도덕규범윤리법률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준칙들로써 성에 대한 공중도덕은 성에 대한 도덕규범, 성윤리, 성에 대한 법제도적 입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구체적인 상황, 시공간적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것으로 기술적 개념이 아닌 가치 개념을 포함한 규범적 개념이다.
따라서 성에 대한 의미 또는 가치가 변하면 기존의 성에 대한 공중도덕의 의미 역시 변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지속적인 반대성의 귀속감이 형성되고 장기간의 심리적, 정신적 상담 및 호르몬 투여의 치료과정을 거쳐 전환된 성에 부합하는 성기와 및 외관을 갖추고 사회적 성역할을 수행하는 그들을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전환된 성에 따른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모든 국민은 인간 그 자체로써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천명한 우리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본다.
나아가 성전환증은 성전환자 개인의 특이한 ‘성적 지향’이라는 차원을 벗어나 성정체성장애라는 일종의 ‘병리 현상’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의료지원이 전무하다. 그러나 성전환 수술행위는 분명히 질병에 대한 치료행위이자 성별질서에 대한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국가의 문제로 성전환에 대한 치료 및 수술과정에서 국가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그 자신과 직계존비속 및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정신심리 상담지원 등 국가적 활동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7.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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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권,「임상을 통해 본 성전환자의 성정체성-동성애, 성전환 그리고 성정체성」, 『시민과 변호사』,2000.12.pp.68-72.
김일수,「진짜 강간이냐,가짜 강간이냐」,법률신문 2531호,1996.pp.1-16.
김태명,「성전환을 둘러싼 법적 문제점에 대한 검토」,『저스티스』제71호,한국법학원, 2002.pp.28-51.
남효순,「프랑스 민법상의 동거계약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법학』제44권 제1호,2003.3. pp.47-85.
문유석,「성전환수술을 받은 자의 성별」,『인권과 정의』311호,2002.pp.85-96.
박선영, 「성정체성과 개인의 존중-트랜스젠더와 법률 문제」『시민과변호사』, 2002.2.pp.9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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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3.11
  • 저작시기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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