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E형] 올 해 한 성전환 여성이 숙명여대에 정시 합격하였으나, 일부의 입학반대 움직임과 증오발언 등으로 인해 부담을 느낀 해당 합격생이 등록을 포기한 사건 논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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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상읽기와논술 E형] 올 해 한 성전환 여성이 숙명여대에 정시 합격하였으나, 일부의 입학반대 움직임과 증오발언 등으로 인해 부담을 느낀 해당 합격생이 등록을 포기한 사건 논술하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전환자의 헌법적 지위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2) 자기결정권
3) 소수자 보호
4) 사생활 보호
5) 평등의 원칙
2. 국내 성별정정 법제의 문제점
1) 생식기 제거 필요성 판단의 유연성 필요
2) 나이의 제한
3) 법에 따른 성별전형성의 제시는 그들의 성정체성을 왜곡시킨다.
3. 성전환 여성이 숙명여대에 합격했으나 등록포기 한 사건에 대한 견해
1) 성전환 여성의 숙명여대 입학은 헌법적 지위로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했다.
2) 페미니즘 단체는 성소수자도 존중할 수 있어야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3) 성별이분법적인 사고는 성소수자의 차별을 불러온다.
4) 숙명여대와 여성부가 조금 더 책임감을 가져야 했다.
5) 성전환 수술이 가능한 나이제한 법제를 바꿔야 한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제한 법제를 바꿔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려면 성인이 되어야 가능하다. 대개 성전환증 보유자들은 성인이 되기 전에 이미 자신의 성적정체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 전에도 내적으로 큰 혼란이 생기겠지만 문제는 오히려 성적인 혼란의 상태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커다란 고통으로 다가온다.
또한 성인이 된 이후에 성전환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의 그의 이력은 남아 있다는 점이다. 비록 법적으로 성별정정을 하더라도 그전까지의 경력에 의하여 대학교나 직장에서의 차별을 피하기는 어렵다. 또한 변성기를 이미 지난 상태라서 여성의 외모지만 목소리는 남성적이므로 혐오감을 줄 수 있다.
만약 숙명여대에 합격한 성전환 여성이 성인이 되기 전에 수술을 했다면 이처럼 심한 차별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아마도 남성으로 살아온 시기만큼 여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주위에서의 우려가 적을 수 있다. 또한 숙명여대의 학생들은 이미 대학교에 오기 전에 성전환 여성과 함께 지냈던 경험이 있었을 것이므로 한층 더 자연스럽게 융화가 가능했을 것이다.
해외에서는 미성년자도 성전환 수술을 한 사례를 각종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접할 수 있다. 어린 나이에 성전환 수술을 하게 되면 뼈가 이미 굳기 전이기 때문에 성인이 된 이후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수술이 가능하다. 또한 성적정체성의 혼란을 덜 짧은 시간동안 겪게 된다. 미성년자는 아직까지 성전환 수술을 결정할 만큼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금지 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을 오랜 시간동안 고통에 시달리게 할 가능성이 클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성전환 수술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신에 반드시 보호자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그의 성정체성에 대한 의료적인 판단 역시 당사자의 후회가 없도록 신중하게 임해야만 한다. 성전환 수술 시기에 대한 법제를 수정하는 대신 그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안을 마련하여 이른 시간 내에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국내 트랜스젠더의 인권은 사회적으로 살아가기에 아주 힘든 수준이다. 헌법상으로 명시된 인권이 지켜지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실제로 그들이 발을 붙이고 살아갈 공간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들의 대부분은 직장을 구하기가 힘든데 취업하기 전부터 이력서 상에 나타난 학력에 의해서 트랜스젠더 임을 숨길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시한 방법 중에서 성전환 수술 시기에 대한 항목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다. 하지만 국내의 정서상으로 거센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방법은 조금 더 미래에 이루어지길 기대해야 하겠다.
지금의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법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적응하는데 도울 수 있는 쉼터나 사회단체가 꼭 필요하다. 또한 그들에 대한 기존의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각종 매체의 메시지가 필요하다. 사회적 편견을 깨지 못하면 성소수자가 우리 곁에서 자신의 인권을 지키면서 마음 놓고 지내는 것은 힘들 것이다.
참고문헌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8.
김연지, 성전환증보유자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1.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8.
박의주, 남성 동성애자의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와 심리적 안년감 및 드러내기 간의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2.
이승현, 트랜스젠더는 왜 법적으로 성별을 변경하려고 하나요?, 성소수자에 대한 12가지 질문, 한국성소수자연구회, 2016.
이준일, 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헌법적 문제, 고려법학 제50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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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3.13
  • 저작시기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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