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 E형]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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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반행정법 E형]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행정행위의 의의

2. 행정행위의 효력
1) 행정행위의 구속력
​2) 행정행위의 공정력(公定力)
3) 행정행위의 불가쟁력(不可爭力) 및 불가변경력(不可變更力)
(1) 불가쟁력(절차법적 효력)
(2) 불가변력(실체법적 효력)
(3) 불가쟁력과 불가변력과의 관계
4) 행정행위의 자력집행력(自力執行力)

3.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
1) 형식적 표시와 도달
2) 송달

4. 행정행위의 무효와 단순위법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라고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43조 제3항에 나타난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청은 이를 실행하려고 해서는 아니 되고, 시민도 그러한 행정행위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행위의 무효는 부존재행위(Nichtakt)와 구별된다. 부존재행위는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행정청이 아닌 자에 의한 결정이나 통지되지 않은 행정행위가 부존재행위이다.
이와 같은 무효와 단순위법의 구별은 행정절차와 소송절차에서 차이를야기한다. 먼저 무효와 단순위법은 쟁송수단에서 차이가 난다. 단순위법의 경우 행정 내부의 행정심판(Widerspruch)과 행정법원의 취소소송을 통해 행정행위의 취소를 다툴 수 있다. 반면에, 무효인 행정행위는 행정청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와 행정법원의 무효확인소송이 가능하다. 다만, 실제에서는 무효와 단순위법의 구분이 모호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소송상의 부담을 시민이 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효인 행정행위에도 취소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이 인정된다.
무효와 단순위법에 대한 쟁송수단이 다르기 때문에 제소기간과 행정심판 전치요건의 준수 여부도 달라지게 된다. 단순위법의 경우에는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형식적 존속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행정재판소법(VwGO)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반면에,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제소기간을 준수하거나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 없이 무효확인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다만, 무효인 행정행위를 취소소송으로 다툴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과 행정심판 전치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무효와 단순위법은 행정행위가 다른 사안의 전제가 된 경우에도구별 실익이 있다. 민사법원 등에서 행정행위의 효력이 전제가 된 경우 그 법원은 단지 행정행위가 무효인지 아닌지만을 심사할 수 있다. 따라서 무효인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겠으나, 단순위법인 경우에는 무효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효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이외에도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효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행정 절차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하자의 치유가 불가능하다. 단순위법한 행정행위의 경우에만 치유를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무효인 행정행위도 전환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으나 대체로 단순위법인 행정행위 뿐만 아니라 무효인 행정행위도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다. 행정행위의 효력이란 행정행위가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에는 그 행정행위의 내용 또는 대상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인 구속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행위의 효력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것이 행정행위의 내용적 구속력(협의의 구속력), 공정력(예선적 효력), 확정력, 강제력, 행정행위의 부관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해서는 보통 행정행위의 효력과 다른 편제로 설명하고 있으나, 부관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조종하는 종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체계상 여기서 논의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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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삼, 행정법연구 (제3판, 2013), 대진.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9판, 2014), 박영사.
정하중, 행정법개론 (제6판, 2012), 법문사.
조정환, 행정법개론 (2013), 진원사.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행정법연구1], 박영사, 2005.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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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3.14
  • 저작시기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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