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담당업무, 근무장소 및 근로계약기간)
2. (임금 및 근로시간)
3. (급여지급)
4. (휴일 및 휴가)
5. (중도퇴사)
6. (관계법령 준수)
7. (기타사항) : 교부확인 서명
8. (서명)
9. (참고사항)
2. (임금 및 근로시간)
3. (급여지급)
4. (휴일 및 휴가)
5. (중도퇴사)
6. (관계법령 준수)
7. (기타사항) : 교부확인 서명
8. (서명)
9. (참고사항)
본문내용
※ 근로계약서는
1. 입사일 이전 또는 입사 시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직원의 요구와 관계없이 반드시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3. 직원이 1명만 있더라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하루에 근무하기로 한 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으면 해당 내용을 변경하여 작성한 후 1부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5.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에서 정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맨 하단 표 참조).
6. 이 근로계약서는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파란색으로 기재된 내용은 모두 ‘예시’입니다.
1. 입사일 이전 또는 입사 시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직원의 요구와 관계없이 반드시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3. 직원이 1명만 있더라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하루에 근무하기로 한 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으면 해당 내용을 변경하여 작성한 후 1부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5.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에서 정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맨 하단 표 참조).
6. 이 근로계약서는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파란색으로 기재된 내용은 모두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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