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B형]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와 보험료 변화 및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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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강보험론 B형]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와 보험료 변화 및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건강보험이란
1) 건강보험의 사회연대성
2) 소득재분배 기능의 수행
3) 형평한 비용부담과 적정한 보험급여

2.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
1) 건강보험의 관리운영 체계
2)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
(1) 부과기준(요소)
(2) 보험료 산정
(3) 피부양자
(4) 보험료 부담

3.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변화
1)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방식
2) 현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변화

4.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현황

5.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방안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인해 어느 정도의 형평성은 제고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체계적인 소극보험료 부과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5.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방안
첫째, 현재 직장소득자와 지역소득자간에 보험료부과체계상 발생하는 형평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통합한 단일부과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의료보장의 혜택을 전 국민이 충실히 보장받기위해서는 보험료부담에 따른 의료서비스 혜택의 차별화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보험료부담의 문제를 안고 있는 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험료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체계의 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셋째, 한국국민건강보험제도가 국민의 건강유지와 증진이라는 본래적 기능을 안정적이고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의 안정화가 확립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보험료수가의 현실적 반영, 안정적인 기금운영, 장기고액체납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등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건강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증진할 수 있도록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률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및 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 끝으로 비보험급여를 가능한 최대한 급여화하고 상급병실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국국민건강보험제도는 세계최고 수준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처럼 관리체계, 부과체계, 급여체계 등 전체적으로 우수하다는데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특히, 한국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유지와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건강보험제도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6. 시사점
한국건강보험의 부과체계를 보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어 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건강보험료를 근로자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체계이다. 그리고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체납의 문제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에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재산적 가치 즉, 이자소득, 자동차, 세대원수, 배당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실제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경운 본인이 100% 부담하고 있어,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하고, 건강보험료 부과 정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직장가입자는 원천징수로 이루어지기에 본인의 소득을 감출 수 도 없는데 반해 지역가입자들은 소득을 줄이고, 여러 가지 편법들을 사용하는데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지역가입자들은 직장가입자들은 그들이 받는 급여기준만을 적용하고 있어, 실제 직장가입자 개인의 재산적 가치는 적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더불어 본인들의 재산적 가치에 비해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가 과하다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한다. 실제 퇴직을 하거나 실업을 하게 되면 실직소득이 줄었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게 되면 이전 직장가입 보험료가 오히려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에 대해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에 대해 서로 상대적인 불만들이 존재해고 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의 협소 및 피부양자제도,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재산 및 자동차 비중의 과당 등이 불공평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의 한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상이한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소득 파악율이 1989년 23%에서 2019년 44%까지 현저하게 개선된 이후에도 여전히 과거의 틀을 유지하고 있어 불공평이 가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동일인이 직장에서 지역으로 전환되면 본인부담 보험료가 23% 인상되고 지역에서 직장으로 전환되면 본인부담보험료가 53%인하되어 국민이 체감하는 불공평이 제도적 불공평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이러한 불공평성 때문에 퇴직 또는 실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로 위장취업 동기를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해서 국민적 수용성이 낮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와 보험료 변화 및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국민건강보험의 기본적인 목적과 기능은 사회적 약자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넘어서 사회전체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누구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고, 건강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던 사람도 중병이나 장기간의 치료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이른바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게 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국가공동체 전체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하는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건강보험론, 한국방송대 출판문화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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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제12판, 집현재, 2019.
신영석 외, 『건강보험 의사결정기구의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홍종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운영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3.
권오탁, “「국민건강보험법」상 의사결정구조의 문제와 개선방안”, 사회보장법학 제5권 제1호, 2016.
김주경, “건강권의 헌법학적 내용과 그 실현”, 법학연구 제23권 제4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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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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