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불황에 대한 긴급구제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견해와 지급대상을 전체(보편적)로 하느냐 취약계층 등 일부(선별)로 하느냐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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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불황에 대한 긴급구제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견해와 지급대상을 전체(보편적)로 하느냐 취약계층 등 일부(선별)로 하느냐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긴급구제수단의 개요
2. 지급대상에 대한 쟁점
3. 본인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 근로자 전염병 감염에 따른 생산활동 위축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더라도 세계적 상황이 종료되지 않는 한, 각국의 사회적 활동 제약에 따른 사회경제적 위기가 지속될 것이고 이로 인해 국민들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재난기본급여 제공이 논의되고 있는 바, 제공 대상에 대하여 기준 설정이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철학적으로, 헌법적으로 전체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Ⅳ 참고문헌
- 국민안전처,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정책 안내서”, 2017
- 유영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재난, 재난기본소득이 해답이다.”, 경기연구원, 2020
- 국민안전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업무편람”, 2016
- 이광자 외, “현대사회심리학”, 아세아문화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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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3.30
  • 저작시기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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