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1.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law.go.kr)에서 현행 관광진흥법 조문 확인 2. 교재 내용과 비교를 통해 개정된 부분(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개정된 사항을 5개 기술 3. 개정된 내용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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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광법규 1.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law.go.kr)에서 현행 관광진흥법 조문 확인 2. 교재 내용과 비교를 통해 개정된 부분(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개정된 사항을 5개 기술 3. 개정된 내용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기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관광법규의 개념과 목적2. 관광법규의 의의와 특성3, 관광진흥법의 제정 목적 및 의의
4, 관광진흥법의 체계와 내용5, 개정내용에 대한 분석 및 평가
1) 개정된 내용(5개 이상 기술)
2) 해당 개정 조항의 개정 필요성과 기대효과

결론: 관광법제의 개선 방안 및 추진방향
목차

참고문헌



서론

우리사회는 2000년대에 들어 국민관광 및 레저의 보편화와, 주 40시간 근무, 고령화, 참살이(웰빙) 웨라벨 가치추구 등으로 국민관광·레저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본격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관광산업을 포함한 문화·레저산업을 전략산업화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늘고 있다. 관광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여러 환경, 즉 실물경제와 정보통신 및 소비자에 대한 권익신장 등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관광법제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관광과 관련된 기본법은 '관광기본법'이고 관련법은 '관광진흥법'이

본문내용

잡았다. 이러한 여행업종 변경을 통하여 진입장벽이 더 낮아졌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외여행업을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해 한 번 등록으로 국외 및 국내여행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여행업종도 신설한다. 국내 및 인바운드 부문의 개별 여행화 추세를 감안해 이들에게 개별여행 맞춤형 여행상품을 전문적으로 제공할 ‘관광안내업’을 새로 마련했다. 관광안내업은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제공하는 여행업으로, 영업일 1일을 초과하거나 운송·숙박시설을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여기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여행사 제재는 한층 강화한다. 행정처분 기준 중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여행업자만 해당한다)’에 대해 1차 적발시 시정명령에 이어 2차만으로 여행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결론: 관광법제의 개선 방안 및 추진방향
\'관광진흥법\'법제의 문제점으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게 위임규정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하위법령이 법률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통일적인 법체계를 곤란하게 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게 법률의 운용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관광진흥법\'에서 가장 크게 지적되고 있는 점이 하나의 법률에서 사업부분과 개발부분 모두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 법은 관광산업의 진흥에 관련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관광단지 개발 측면에서 볼 때 명확한 목적과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관광진흥법\'의 내용은 관광사업과 관광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고 관광진흥과 관련된 내용은 매우 제한적이다(류광훈, 2012년). 관광사업과 관광개발에 관한 규정도 혼재되어 있어 진흥법으로서의 체계에 미흡하다. \'관광진흥법\'은 규제조항의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크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련 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광사업 업종별 등록기준(시행규칙 별표1), 지정기준(시행규칙 별표2)에서 면적 제한의 필요성이 불분명하거나 예의 규정의 타당성이 미흡하여 보유시설 종류에 대한 규정의 현실성이 미약하다(최태율, 2003년). \'관광진흥법\'은 관광진흥에 관한 규정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과 관광개발을 모두 규정하고 있다. 전체 법조문 중에서 관광진흥에 관련된 규정은 10개 조항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관광사업과 관광개발에 관한 조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성격이 다른 다수의 관광사업 분야를 하나의 법률에서 다루고 있어 법체계에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법의 해석과 집행에 있어서 혼선을 초래할 염려가 있고, 관련된 법제의 개정에 따라 \'관광진흥법\'도 타법개정이 많이 발생함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류광훈, 2012년). 또한 최근 몇 년 간의 관광환경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으며 관광은 현대인의 필수적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한다. 또한 삶의 가치가 여가·문화·관광 등 체험 및 감성소비를 중요시 하는 패러다임으로 변화함에 따라 생태관광, 모험관광, 의료관광 등 관광산업은 21세기 체험경제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렇듯 복잡하고 다양한 관광산업을 \'관광진흥법\'이라는 단일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많은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유사한 분야를 규율하는 여러 법령이 있는 경우에 ‘기본법’ 중심으로 통폐합하고, 단일 법률에 다수의 하위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하위법령을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류동훈, 2012년). 또한 내용상 연관성이 높고 통합 대상 법령의 조문수가 적은데 따로 규정한 경우에는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어느 법령에 있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가능한 한 조문 수가 적은 법령을 흡수하여 통폐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류광훈, 2012년). 법령의 분법의 기준특정 분야를 다루고 있는 하나의 법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 법령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예컨대 관관진흥법의 경우 법 조문수가 많고 관광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규율하고 있고, 관광진흥과 관광사업 분야 및 관광개발 분야가 뒤섞여 있어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분법기준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류광훈, 2012년). 또한 이와 유사한 사례로서 항공법의 분법을 사례로 들고 있다.
참고문헌
이석호,김영준 공저, 「관광법규」(2019), 방송대 출판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law.go.kr)
중앙일보, 허정원, 2018.10.24. 국내 공유숙박 허용했지만, 투숙은 외국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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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20.03.31
  • 저작시기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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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28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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