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비정규직의 정의
2. 비정규직 발생배경
3. 비정규직의 종류
4. 비정규직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5.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2. 비정규직 발생배경
3. 비정규직의 종류
4. 비정규직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5.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본문내용
전적으로 기업주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항상 고용 불안에 처하게 된다.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고용계약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노력과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힘든 현실이다.
(2) 개선방안
대부분의 단시간노동자들이 임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해 노동조건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며, 이로 인해 부당한 노동조건 변경에 대한 분쟁이 실효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현행 근기법 제24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르면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노동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9조에 따르더라도 이와 같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노력의무에 그치고 있어 현실에서는 준수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때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은 임금, 근로시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각, 시간급 임금.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서면명시가 노력의무로만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외에도 구체적인 조항을 기재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이다. 프랑스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즉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계약의 목적, 필요한 경우 대체되는 노동자의 성명과 직업자격, 기간만료일, 최소기간, 수행업무의 지정, 필요한 경우 견습기간,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제목, 임금액, 보충퇴직기금기관에 관한 사항, 필요한 경우 공제기관에 관한 사항 등이 있고,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직종, 직무자격, 주, 월 단위 근로시간, 근로일 변경에 관련한 조항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조항이 서면계약에 고지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처럼 서면화되지 않은 단시간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하며, 근로계약에 노동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전일제 근로계약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즉 첫째, 사용자가 단시간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며, 만일 서면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고용으로 간주한다, 둘째, 서면계약에 단시간노동자의 노동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고용의 성격을 전일제 고용으로 간주한다, 셋째, 서면계약서에는 고용기간, 업무내용 및 직종, 임금, 주, 월 단위 노동시간, 초과노동시간의 총량, 휴가 및 휴일, 시간외노동, 상여금, 고용종료보상금, 퇴직금, 직무교육, 작업복, 작업환경, 사회보험, 해고, 업무상재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과 관련한 세부조항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서면계약은 사용자에게는 이용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노동자에게는 고용조건 및 노동조건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정규직 고용의 남용과 정규직 노동자와의 부당한 차별이 생겨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이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근로감독을 행할 수 있고 분쟁 시 법원의 판단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노동자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임금 등 제반 근로조건이 정규직에 비하여 열악하다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으로부터 빠져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비정규직 함정 현상이다.
또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대규모 해고사태에서 보듯이 어떠한 직장도 이제는 노동의 유연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비정규직으로 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자가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노동시장에서의 비대체성을 제고하는 수밖에 없다. 즉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으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부문은 노동자가 스스로를 계발하여 직업적 가치를 증진시킴으로써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위험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잘 훈련된 노동자들이 본인의 희망과 적성에 부합되는 직업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관련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하여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부문이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사업을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충실히 운영한다면 비정규노동시장의 부작용과 부조리는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2) 개선방안
대부분의 단시간노동자들이 임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해 노동조건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며, 이로 인해 부당한 노동조건 변경에 대한 분쟁이 실효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현행 근기법 제24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르면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노동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9조에 따르더라도 이와 같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노력의무에 그치고 있어 현실에서는 준수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때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은 임금, 근로시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각, 시간급 임금.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서면명시가 노력의무로만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외에도 구체적인 조항을 기재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이다. 프랑스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즉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계약의 목적, 필요한 경우 대체되는 노동자의 성명과 직업자격, 기간만료일, 최소기간, 수행업무의 지정, 필요한 경우 견습기간,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제목, 임금액, 보충퇴직기금기관에 관한 사항, 필요한 경우 공제기관에 관한 사항 등이 있고,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직종, 직무자격, 주, 월 단위 근로시간, 근로일 변경에 관련한 조항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조항이 서면계약에 고지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처럼 서면화되지 않은 단시간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하며, 근로계약에 노동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전일제 근로계약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즉 첫째, 사용자가 단시간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며, 만일 서면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고용으로 간주한다, 둘째, 서면계약에 단시간노동자의 노동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고용의 성격을 전일제 고용으로 간주한다, 셋째, 서면계약서에는 고용기간, 업무내용 및 직종, 임금, 주, 월 단위 노동시간, 초과노동시간의 총량, 휴가 및 휴일, 시간외노동, 상여금, 고용종료보상금, 퇴직금, 직무교육, 작업복, 작업환경, 사회보험, 해고, 업무상재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과 관련한 세부조항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서면계약은 사용자에게는 이용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노동자에게는 고용조건 및 노동조건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정규직 고용의 남용과 정규직 노동자와의 부당한 차별이 생겨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이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근로감독을 행할 수 있고 분쟁 시 법원의 판단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노동자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임금 등 제반 근로조건이 정규직에 비하여 열악하다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으로부터 빠져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비정규직 함정 현상이다.
또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대규모 해고사태에서 보듯이 어떠한 직장도 이제는 노동의 유연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비정규직으로 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자가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노동시장에서의 비대체성을 제고하는 수밖에 없다. 즉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으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부문은 노동자가 스스로를 계발하여 직업적 가치를 증진시킴으로써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위험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잘 훈련된 노동자들이 본인의 희망과 적성에 부합되는 직업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관련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하여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부문이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사업을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충실히 운영한다면 비정규노동시장의 부작용과 부조리는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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