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법학과 3학년 지적재산권 공통] 1.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지 개념요소에 따라 약술하고 2) 자연법칙 그 자체를 왜 특허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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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통대 법학과 3학년 지적재산권 공통] 1.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지 개념요소에 따라 약술하고 2) 자연법칙 그 자체를 왜 특허법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적재산권
1) 개념
2) 목적
3) 종류
2. 특허법상 발명의 개념
1) 정의
2) 3가지 개념요소
(1) 자연법칙의 이용
(2) 기술적 사상
(3) 창작의 고도성
3) 자연법칙이 발명이 아닌 이유
(1) 자연법칙 자체
(2) 단순한 발견이어서 창작이 아닌 것
3. 특허권의 침해여부 실제 분쟁
1) 특허의 청구범위
2) 균등론
(1) 개념
(2) 적용의 한계
3) 출원경과 금반언
(1) 개념
(2) 존재근거
4.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반된 경우
-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특허법」 제44조(공동출원)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다만 「특허법」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 등록된 경우에는 제외)
- 「특허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에 위반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조약의 규정에 위반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특허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 「특허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 「특허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2) 민사적 구제 출처 : 지적재산권-특허권의 침해와 구제, 다음 카페 시나브로
민사적 구제는 그 구제를 받고자 하는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 이뤄지고 형사적 구제는 권리자의 고소와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해 이뤄진다. 민사적 구제를 청구하고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권리자는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이다. 총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를 상대로 계약상의 구제 또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특허권자와 동일한 구제수단이 전용실시권자에게도 그대로 허용된다.
① 손해배상청구권
특허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침해금지청구권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동시에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가처분
특허권침해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신청에 해당되고, 그 가처분의 성격은 만족적 가처분이다. 가처분 결정을 위해 피보전권리가 있을 것, 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것 등이 요구된다.
④ 신용회복청구권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특허권자 도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여 업무상 신용을 실추하게 한자에 대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이익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서, 공평의 원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특허법상 명문규정은 없지만,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
(3) 형사적 구제 출처 : 지적재산권-특허권의 침해와 구제, 다음 카페 시나브로
① 침해행위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허법은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은 특허권자로부터 실시허락을 받을 경우뿐 아니라 법 규정에 의해 실시권이 부여된 경우도 포함된다.
② 공지 공용 기술의 항변
특허청구범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지인 경우에 권리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특허권 침해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③ 간접침해
간접침해는 특허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부품 등의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 판매, 수입하는 등의 행위로 직접침해행위를 가능하도록 도와주거나 적극적으로 조장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이다. 간접침해행위가 직접침해행위의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교사 또는 방조함으로써 종범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간접침해자도 특허권 침해죄의 종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④ 고의
특허권침해의 죄에 관해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고의가 있어야 처벌의 대상이 된다. 특허권침해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도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사실 또는 최소한 특허권침해의 높은 개연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⑤ 고소
특허권침해의 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서 피해자의 고소가 전제되어야 한다.
⑥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보다 법인 등을 더 중하게 처벌하도록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행정법률 개정이 행해지면서, 법인 등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는 벌하지 않도록 개정되었다.
Ⅲ. 결론
지적재산권의 목적은 보호와 타협을 통한 미래를 설계하자는데 의의가 있다. 프랑스의 역사학파 아날학파 중 사회구조연구를 하는 Fernand Braudel은 사회적 인류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사회의 구조를 먼저 봐야 한다고 했었다. 우리 사회의 구조는 자본주가 자연화(naturality)되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무형의 문화를 보호하는데 있어서 자본만큼 강력한 수단이 없게 되는 것 같다. 무형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물질을 사용한다는 것이 거부감이 들지도 모르지만 창작자와 연구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지적재산권에 대해 더욱 공부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지적재산권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닌, 미래 발전을 위한 현 시대의 아이디어와 생각들의 충돌을 막고 타협하고 보호하는 활동이라 생각한다면 지적 재산권은 필요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세계적 국가적 정치적 문제로도 무형문화 대립에 대한 문제들을 재산과 돈과 같은 물질적으로 해결하는 것 외에도 사람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매체와 언론을 통해 문제해결과정의 본질들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조영선(2007) 특허법, 박영사
공경식 편저(2005) 라비블 특허법, 한빛
박준우(2005)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노태정, 김병진 공저(2005) 디자인보호법, 세창출판사
대한법률편찬연구회(2010) 지적재산권법총람, 법문북스
사법연수원(2010) 특허법, 한양당
법제처 저(2015) 특허권, 휴먼컬처아리랑
윤선희(2019) 특허법, 법문사
박지환(2019) 테마 특허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조영정(2003) 국제통상법의 이해, 무역경영사
윤성식(2001) 지적재산권의 역사적 배경, 다른과학토의본
특허청 http://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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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4.03
  • 저작시기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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