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20 주요 개정 내용과 각 조건별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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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코텀즈 2020 주요 개정 내용과 각 조건별 핵심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인코텀즈 2020의 발효와 사용시 주의할 점
1) 해상 및 내수로 운송방식(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2) 모든 운송방식(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복합운송방식

2. 인코텀즈 조건의 미적용 사항 12가지
1) 매매계약의 존부
2) 매매물품의 사향
3) 대금지급시기, 대금지급장소, 대금지급방법, 대금지급통화
4) 매매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5) 계약상 의무 이행의 지체와 그 밖의 위반의 결과
6) 정부의 제재조치의 효과
7) 관세부과
8) 불가항력 또는 이행가혹
9) 수출금지 또는 수입금지
10) 지식재산권
11) 의무 위반의 경우 분쟁해결의 방법, 장소, 또는 법
12) 물품의 소유권(재산권) 이전

3. 인코텀즈 2020의 특징
1) DAT(터미널 인도조건)를 폐지하고 DPU(도착지양하 인도규칙)신설
2) 인코텀즈 2020, D그룹의 순서 재배치
3) CIF와 CIP의 부보범위의 차별화
4) FCA, DAP, DPU, DDP에서 수출자 또는 수입자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
5) FCA에서 선적선하증권 발행의무
6) 연속매매(조달규정, Procure) 규칙의 확대
7) 개별 조건내에서의 조항 순서 변경
8) 사용지침(Guidance Note)을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s for Users)으로 명칭 변경

4. 인코텀즈 2020의 각 조건별 주요 내용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
3)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4)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5)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6)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7)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8)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보험료지급인도)
9)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10)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11)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Tip-1] 인코텀즈 2010 DAT조건은 인코텀즈 2020 DPU조건으로 대체
[Tip-2] DAP, DPU, DDP조건의 비교
[Tip-3] 연속매매(String sale)
[Tip-4] 인코텀즈 2020 CIF조건 최소담보 유지, CIP조건 최대담보로 변경
[Tip-5] DAP조건의 사용시 유의사항
[Tip-6] DPU조건의 사용시 유의사항

본문내용

수 있다.
9)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1) 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2)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매도인의 자가 운송 허용)
(3)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4) 사용 예시 : 부산에서 싱가포르까지 화물을 수출할 경우, 싱가포르 ABC Trading
사의 싱가포르 오피스에서 화물을 인도한다면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DAP ABC TRADING, Singapore Office : USD 3,000.-, INCOTERMS 2020)
10)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The seller bears all risks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o and unloading them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In this Incoterms(R) rules, therefore, the delivery and arrival at destination are the same. DPU is the only Incoterms(R) rule that requires the seller to unload goods at destination.
(수출자는 지정목적지까지 화물의 운송과 목적지에서의 양하시에 따르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따라서 이 DPU 규칙에서는 목적지에서의 인도와 도착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DPU는 수출자에게 양하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유일한 인코텀즈의 규칙이다.)
▶ 인코텀즈 2010 DAT조건의 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 DAT조건의 명칭이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변경돼 이제는‘터미널’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든지 목적지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했다. 다만, 그러한 목적지가 터미널에 있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은 자신이 물품을 인도하고자 하는 장소가 물품의 양하가 가능한 장소인지 실무적으로 반드시 확인한 후 해당 규칙을 사용해야 한다.
(1) 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2)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매도인의 자가 운송 허용)
(3)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4) 인코텀즈 2010의 DAT조건이 인코텀즈 2020에서는 DPU조건으로 대체되어 인도
장소가 [목적지 터미널]에서 [목적지 지정장소]로 확장된 것임
(5) 인코텀즈 2010 DAT조건과 인코텀즈 2020 DPU조건의 차이점
가) 인코텀즈 2010의 DAT조건 : 매도인이 목적지 터미널에서 물품을 양하한 후 인
도하는 것
나) 인코텀즈 2020의 DPU조건 --> 매도인이 목적지 지정장소에서 물품을 양하한
후 인도하는 것
[Tip-5] DAP조건의 사용시 유의사항
DAT조건(Delivered At Terminal)은 목적지 터미널(컨테이너 터미널, 철도 터미널, 항공화물 터미널 등)에서 매도인이 물품을 양하한 상태에서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이다. 만약 이러한 터미널에서 벗어나 매수인이 지정한 창고 또는 공장까지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는 DAT가 아닌 DAP를 사용해야 한다. DAP조건에는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Tip-6] DPU조건의 사용시 유의사항
인코텀즈 사용자들이 도착 목적지 어떤 장소에서는 매도인이 양하까지 해주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신설된 조건이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이다.
기존 인코텀즈 2010의 DAP조건에서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추가된 것이다. 다만, 매도인 자신이 물품을 인도하고자 하는 장소에서 물품의 양하가 가능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6) 사용 예시 : 부산에서 상하이까지 화물을 수출할 경우, 상하이 ABC MFG 사의 상
하이 Factory에서 화물을 인도한다면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DPU ABC MFG, Shanghai Factory : USD 50,000.-, INCOTERMS 2020)
11)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1) 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2)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매도인의 자가 운송 허용)
+ 수입관세 및 세금 부담
(3) 통관 : 수출통관 및 수입통관 - 매도인
(4) 수입국에 수출자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있는 경우에 주로 활용
(5) 사용 예시 : 부산에서 상하이까지 화물을 수출할 경우, 상하이 ABC Trading 사
의 상하이 Warehouse에서 화물을 인도한다면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DDP ABC Trading, Shanghai Warehouse : USD10,000.-, INCOTERMS
2020)
[참고 문헌 및 자료]
무역거래 분쟁 줄이는 규칙 ‘인코텀즈’바뀌었네, 중기이코노미, 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관세사(국제통상학 박사), 2019년 11월 24일
인코텀즈 2020, 한국어 공식 번역서, 대한상공회의소, 편집부 저, 2019년 9월 5일
10년 만에 바뀐 인코텀즈,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무역뉴스, 2019년 11월 1일
인코텀즈 2020 7일만에 쉽게 끝내는 무역실무(Chapter 3, 인코텀즈), 이기찬 저, 중앙경제평론사, 2020년 1월 8일
제3개정판, 무역실무(Chapter 7, 무역계약과 정형거래조건), 전순환 저, 한올출판사, 2013년 7월 15일
INCOTERMS 2010(국내 및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규칙), 이시환, 김광수 저, 두남출판사, 2010년 11월 30일
Incoterms 2020: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ICC publication,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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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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