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4학년 공통] 한국노인돌봄 정책의 방향이 잔여적인지, 제도적인지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 기사에 실린 노인돌봄사례를 중심으로 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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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4학년 공통] 한국노인돌봄 정책의 방향이 잔여적인지, 제도적인지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 기사에 실린 노인돌봄사례를 중심으로 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돌봄의 개념

2. 노인 돌봄 정책의 변화

3.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1) 잔여적 복지
2) 제도적 복지

4. 사례를 통해서 본 한국노인돌봄 정책의 방향 – 잔여적 복지
1) 사례
2) 사례
3) 사례를 통해서 본 한국노인돌봄 정책의 문제점
(1) 대상자 선정의 문제점
(2) 노인돌봄서비스의 구체적인 기준 부족
(3) 서비스 관리에 대한 전달체계 부재
4) 사례를 통해서 본 한국노인돌봄 정책의 방향

5. 사례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위해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일
1) 다양한 프로그램
2) 경제능력에 따라 재정부담 차등화
3) 대상범위의 확대
4) 장기요양서비스 수급 범위 확대
5) 양질의 재가서비스 확대
6) 요양기관 서비스의 질 관리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차원의 예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제도의 적극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장기요양돌봄서비스는 현금급여를 도서벽지 지역 등 예외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급여액 기준도 현물급여의 15,1~15.5% 수준으로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었다. 현금급여의 수준을 높이고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가족장기요양보호 제공자에 대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가족내의 부양의지 제고와 노인장기요양돌봄서비스의 재정안정을 동시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4) 장기요양서비스 수급 범위 확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으로 장기요양등급 1,2,3등급인 중증노인에 대해서 우선 수발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고, 노인인구의 3%만이 요양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될 뿐, 대부분의 장기요양보호 대상자들은 여전히 가족수발자들의 돌봄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요양보장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려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는 가족(대분분 여성)의 부담을 적극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경증대상자와 장애인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휴식서비스, 자조집단, 부양자 교육 및 상담서비스 등의 가족수발자를 지원하는 서비스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향후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양질의 재가서비스 확대
일본 개호돌봄서비스의 내용에는 한국 요양제도에선 볼 수 없는 의료서비스 지원 및 예방중심의 급여서비스가 있다. 일반적으로 요양대상자들에게 있어서 제일의 관심사는 건강이며 요양보험제도의 근본적 목적 또한 요양대상자들에 대한 단순지원과 방치가 아닌 건강 악화의 지연과 남은 신체 기능의 호전에 있을 것이다. 일본의 개호보험이 경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예방 중심의 급여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것은 경증 노인을 보호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중등증 이상으로 발전하여 더 강도가 높은 서비스를 요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보험재정의 부담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에 있어서도 요양대상자의 욕구와 건강상태에 맞는 보건· 의료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보강하고 경증노인에 대한 예방 중심의 급여서비스를 도입하여 무늬만 요양제도가 아닌 내실있는 프로그램이 담보된 요양보장제도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6) 요양기관 서비스의 질 관리
장기요양기관들의 서비스 지원대상 노인 유인·알선 행위 및 요양비용 허위 과다청구 등의 불법·편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강력한 처벌규정, 부실한 서비스 제공과 입소노인의 학대나 방임 등을 모니터링하는 옴부즈맨(Ombudsman)제도 및 노인경비대 사업(Senior Medicare Patrol) 등의 운영,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의 급여평가 시스템인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요양서비스의 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6. 나의 의견
노인돌봄서비스인 돌봄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는 하나의 전달체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업마다 새로운 전달체계로 복잡하고 세분화되어 있다. 이에 노인이 어떠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통합적인 관리가 어렵고 중복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자가 사업별로 전달체계가 상이하여 업무의 혼선을 가져온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제공기관의 행정 네트워크와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노인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노인들의 건강상태와 표출된 복지욕구가 어떠한지에 대해 지자체,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제공기관이 정보를 공유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요구 된다. 또한 서비스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주체가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지자체로 이원화 되어있어 대상자의 노인복지서비스 결정과정이 복잡하고 이후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대상 노인의 건강기준에 대해서는 건강관리공단에서 결정하고 이후 지자체에서 소득기준에 대한 결과를 다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보내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서비스 선정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와 절차의 어려움은 대상자의 몫이다.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통합된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관리와 기관간의 서비스 연계 및 조정이 가능하며 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국노인돌봄 정책의 방향이 잔여적인지, 제도적인지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 기사에 실린 노인돌봄사례를 중심으로 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논해 보았다. 고령사회,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는 서비스 대상자로서의 노인은 자산조사에 기반하지 않고 생애주기별로 나타나는 욕구와 문제로서 접근하여야만 한다. 즉, 노인의 욕구와 문제로서 대상화하고, 급여의 내용은 노인의 건강상황, 경제적 상황 및 개인적 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상자선정과 급여내용의 차별화는 공평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재원의 마련도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이현숙, 성미애(2019) 노인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남기민, 2010,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원석조, 2016,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서울특별시, 2014, 「독거노인 돌봄 유형별 지원체계연구.
이은희·박양숙, 2017, 「새로 쓴 노인복지론」, 학지사.
전용호, 2015, “노인 돌봄서비스의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공공부문 인력과 공급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
김승재, 2016, 초고령화가 산업집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 학교일반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신경안(2016). “독거노인의 자아정체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참여 욕구 매개 효과 분석”, 성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신혜리·이민아(2018).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이 노년기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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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9.02
  • 저작시기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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