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1) 이혼의 방법
2) 이혼의 요건과 절차
(1) 협의이혼
(2) 재판상의 이혼
가. 조정이혼
나. 재판이혼
3) 이혼의 신분적·재산적 효력
(1) 면접교섭권
(2) 재산분할청구권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 법정상속인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2) 대습상속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3)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 최저임금의 의의
2) 최저임금의 효력
3) 최저임금의 결정방법
(1) 생계비
(2) 유사근로자의 임금
(3)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4)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
(1) 시간급
(2) 월급액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 실업급여의 수급권자
2)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Ⅳ. 참고문헌
1) 이혼의 방법
2) 이혼의 요건과 절차
(1) 협의이혼
(2) 재판상의 이혼
가. 조정이혼
나. 재판이혼
3) 이혼의 신분적·재산적 효력
(1) 면접교섭권
(2) 재산분할청구권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 법정상속인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2) 대습상속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3)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 최저임금의 의의
2) 최저임금의 효력
3) 최저임금의 결정방법
(1) 생계비
(2) 유사근로자의 임금
(3)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4)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
(1) 시간급
(2) 월급액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 실업급여의 수급권자
2)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라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할 요소 중의 하나로서, 전년도 최저임금보다 어느 정도 인상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노동생산성의 상승률 자료 또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지만 임금수준의 파악보다는 동종업계대비 자사의 임금현황을 진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이외에도 실제 경제성장률, 고용증감 등 생산성 관련 거시경제지표를 주로 활용한다.
4)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
(1) 시간급
8,590원
(2) 월급액
1,795,310원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 실업급여의 수급권자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이직사유가 제58조에서 정하는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일용근로자는 이에 더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고(제42조),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0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 이라 한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제43조). 또한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한다(제44조).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제2조 제4호).
한편,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 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제47조 제1항), 위 신고의무 불이행 등 고용보험법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여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되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지급하지 않는다(제61조 제2항, 제1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80조).
2)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구직급여 수급자격요건으로는 첫째, 구직급여 신청자격으로서 일정한 기준기간(base period) 동안 피보험자로서 고용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납입해야 한다. 즉 피보험단위기간의 충족이다. 그런데 1998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의 적용범위가 모든 사업장과 임시직근로자와 시간제근로자에게로 확대되면서 기준기간과 피보험기간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기준기간과 피보험기간이 1999년 12월 31일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각각 18개월과 180일로 완화되었다. 다시 말해, 피보험자가 실업을 한 경우로서 이직 전 18개월(기준기간) 중에 180일(피보험단위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구직급여를 받은 후 취업했다가 다시 실업을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재정적 기준(monet ary criteria)이 노동시장에 건실하게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비정규직근로자가 많은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재정적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취약한 여성들을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있다고 비난한다. 또한 특히 가사일 종사자, 1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등이 고용보험 적용대상(coverage)에서 제외되어 있음으로서 고용보험제도는 많은 취약한 여성들을 제외시킨다고 비판한다.
둘째,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 경우라도 실업급여는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즉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실업신고 및 적극적인 구직활동(고용보험법 제 33조 및 제 34조)으로서,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신청서 및 구직신청서 제출하여야 하며, 실업신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2주간에 1회씩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입증하여 인정받아야 한다.
넷째, 고용(실업)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많은 국가에서는 실업신고를 행한 당일 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일정기간 동안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대기기간(waiting period)을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의 신고 초기부터 수급자격신청자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유인하기 위해, 법개정(96.12.30.)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2주(14일)가 경과하여야 대기기간이 만료되도록 한다(법 제40조).
Ⅳ. 참고문헌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기본교재), KNOUPRESS.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2019년 개정판), KNOUPRESS.
임종률(2012), 노동법, 박영사.
장영수(2011), 헌법학, 홍문사.
김만기 편저, 「이혼과 재산분활」, 법문북스, 2011.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11판」, 박영사, 2017.
한복룡, “가족법강의”,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김민중의 7인, 「로스쿨가족법」, 청림출판사, 2007.
오시영, 「친족상속법 」제2판, 학현사, 2006.
윤철홍, 「채권총론」, 법원사, 2012.
이경희, 「가족법」, 법원사, 2012.
박복순 외, “협의이혼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김대일. 「최저임금의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 억제효과」. 『노동경제논집』35권 3호, 2012.
4)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
(1) 시간급
8,590원
(2) 월급액
1,795,310원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 실업급여의 수급권자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이직사유가 제58조에서 정하는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일용근로자는 이에 더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고(제42조),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0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 이라 한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제43조). 또한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한다(제44조).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제2조 제4호).
한편,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 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제47조 제1항), 위 신고의무 불이행 등 고용보험법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여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되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지급하지 않는다(제61조 제2항, 제1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80조).
2)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구직급여 수급자격요건으로는 첫째, 구직급여 신청자격으로서 일정한 기준기간(base period) 동안 피보험자로서 고용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납입해야 한다. 즉 피보험단위기간의 충족이다. 그런데 1998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의 적용범위가 모든 사업장과 임시직근로자와 시간제근로자에게로 확대되면서 기준기간과 피보험기간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기준기간과 피보험기간이 1999년 12월 31일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각각 18개월과 180일로 완화되었다. 다시 말해, 피보험자가 실업을 한 경우로서 이직 전 18개월(기준기간) 중에 180일(피보험단위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구직급여를 받은 후 취업했다가 다시 실업을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재정적 기준(monet ary criteria)이 노동시장에 건실하게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비정규직근로자가 많은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재정적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취약한 여성들을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있다고 비난한다. 또한 특히 가사일 종사자, 1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등이 고용보험 적용대상(coverage)에서 제외되어 있음으로서 고용보험제도는 많은 취약한 여성들을 제외시킨다고 비판한다.
둘째,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 경우라도 실업급여는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즉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실업신고 및 적극적인 구직활동(고용보험법 제 33조 및 제 34조)으로서,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신청서 및 구직신청서 제출하여야 하며, 실업신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2주간에 1회씩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입증하여 인정받아야 한다.
넷째, 고용(실업)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많은 국가에서는 실업신고를 행한 당일 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일정기간 동안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대기기간(waiting period)을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의 신고 초기부터 수급자격신청자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유인하기 위해, 법개정(96.12.30.)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2주(14일)가 경과하여야 대기기간이 만료되도록 한다(법 제40조).
Ⅳ. 참고문헌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기본교재), KNOUPRESS.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2019년 개정판), KNOUPRESS.
임종률(2012), 노동법, 박영사.
장영수(2011), 헌법학, 홍문사.
김만기 편저, 「이혼과 재산분활」, 법문북스, 2011.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11판」, 박영사, 2017.
한복룡, “가족법강의”,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김민중의 7인, 「로스쿨가족법」, 청림출판사, 2007.
오시영, 「친족상속법 」제2판, 학현사, 2006.
윤철홍, 「채권총론」, 법원사, 2012.
이경희, 「가족법」, 법원사, 2012.
박복순 외, “협의이혼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김대일. 「최저임금의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 억제효과」. 『노동경제논집』35권 3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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