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공통)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중도입국청소년, 난민 등 관심 있는 대상을 선정한 후, 그들이 겪는 사회문제나 욕구를 파악하여 사회복지 실천적ㆍ정책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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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공통)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중도입국청소년, 난민 등 관심 있는 대상을 선정한 후, 그들이 겪는 사회문제나 욕구를 파악하여 사회복지 실천적ㆍ정책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30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결혼이주여성 현상에 대한 최근 동향
1) 문화다양성(다문화가족) 현상에 대한 최근 동향 및 전망
2) 이주의 여성화
3) 결혼이주여성 현상에 대한 최근 동향
4) 결혼이주여성 현상에 대한 전망

2. 결혼이주여성의 문제 및 욕구 검토
1) 빈곤과 경제문제
2) 한국사회 적응문제
3) 가정폭력 문제
4) 인권문제
5) 신분상의 불안문제
6) 욕구
(1) 한국어 공부
(2) 임신, 출산의 어려움과 육아문제
(3) 문화 차이와 시집식구와의 갈등

3.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실천적 정책적 대안
1) 실천적 대안
2) 정책적 대안
(1) 가족생활지원
(2) 사회·문화적 지원
(3) 제도적 지원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고충상담, 한국어, 컴퓨터, 생활 및 법률교육, 한국문화강습, 무료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분의 경우 한국어, 컴퓨터 예체능, 태권도 교육들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생활, 법률 교육은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어 교육의 경우 오전 11시 30분-1시 30분 까지 저녁시간에 교육받기 원하는 이주자들의 경우 수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교육부문에 대한 참여율은 한국어 교육을 제외하고는 저조한 편이다. 앞으로 한국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및 수업시간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생활 및 법류에 대한 교육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3) 제도적 지원
현행 제도는 결혼이민자가 일방적으로 동화되는 경로를 상정하고 있을 뿐, 자신의 출신국적을 유지하며 살아갈 길은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 구체적 사례는 영주권 취득이 국적 취득보다 어렵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국적법은 국제결혼에 기한 간이귀화 요건으로 국내 2년간의 거주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영주(F-5)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5년간 거주하여야 한다.
영주권 취득이 국적 취득보다 쉬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그것이 전도되어 있다. 영주권 비자 취득 요건에 결혼이민자 특례 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 영주권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주민 자격이 외국인에게 한국에서 머무를 수 있는 권리만을 인정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들이 주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면, 그에 상응하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한국인과 결혼을 하면 취업이 가능한 거주(F-2)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혼을 신청하게 될 경우 거주 비자가 방문동거(F-1)비자로 전환되는데, 방문동거 비자는 취업이 허락되지 않는다. 이혼 소송 중에 있는 결혼이민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취업권을 보장해야 한다.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남편과 자녀의 행복과 직결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기초생활보장의 단위를 가구로 지정하여 실질적인 생계인원과 지급되는 생계비가 일치하도록, 한국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외국인배우자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결혼이민자의 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체계 정비가 우선시 된다. 국제결혼 중개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현행 신고요건을 강화하여야 하며, 국제결혼을 알선한 경우 결혼한 자의 명단과 수수료를 관할 세무서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허가제는 기존 업체의 이권을 강화시켜 줄 뿐 아니라, 그 비용이 신랑과 신부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회복지와 여성 관련 프로그램에 그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결혼이민자의 대가족 또는 노인부양을 지원 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4. 나의 의견
결론적으로 향후 과제로써 먼저 법적, 제도적으로 탈법적 결혼중개에 대한 개선안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결혼이민자 취업 보장, 이혼에 따른 간이 귀화 입증 완화, 사실혼 부모에서 출생한 자녀 및 그의 외국인 부모에 대한 국적 또는 영주권 부여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사회적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지원, 이중 언어 학습 지원 등에 대한 심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현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강제적인 정책의 집행 보다는 인구학적 변화를 체감함으로써 적극적인 여론의 형성, 언론의 보도, 그리고 주변의식도 점차적으로 달라져야 할 것이 향후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그 가족에 대한 꾸준한 개인적, 사회적 관심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의 대부분이 차별과 빈곤이라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그 가족의 한정된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들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것에 대한 개선노력은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결혼이주민들이 겪는 사회문제나 욕구를 파악하여 사회복지 실천적ㆍ정책적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지구촌 인력의 국제적인 이동과 교류가 증가하고 한국사회의 국제결혼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도 변화하면서 한국에서의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제결혼을 통한 외국 여성의 증가로 우리 사회에 새롭게 편입하게 된 이들 즉, 결혼이주여성들은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낯선 한국에서 가정생활 스타일에 적응하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면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 사회 안에서 한 명의 구성원으로 연착륙하기 위한 문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관심을 가질 사안이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성공적인 적응과 통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인 연구와 방법을 모색하는 노력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조원탁 외, 2019,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실천 양서원.
이성순 외, 2017, 다문화사회복지론, 양서원.
최명민 외, 2015, 다문화사회복지론, 학지사.
우수명 외, 2015, 다문화사회복지개론; 양서원.
여성가족부(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원숙연 (2016).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실천방안. 2016년 제1차 다문화가족 포럼. 여성가족부.
손 신 외 (2017),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자본이 다문화 지향성과 한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장신논단』.
김 솔 (2018).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비스 접근성과 사회적 접근성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다문화 학과 박사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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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9.08
  • 저작시기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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