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우리나라의 낙태실태 연구
2. 낙태 증가원인
3. 낙태의 문제점
(1) 신체부작용 문제
(2) 사회적문제
4. 낙태 예방 및 해결방안
2. 낙태 증가원인
3. 낙태의 문제점
(1) 신체부작용 문제
(2) 사회적문제
4. 낙태 예방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날짜 주기법을 시행하기 전 최소 6개월에서 1년간의 월경주기를 알아야 한다. 먼저 가장 짧은 월경 주기에서 14일을 빼면 가장 짧은 월경주기의 배란일이 나온다. 여기에 정자의 최대 수명인 4일을 추가로 빼고 여유 있게 하루를 더 빼면 이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첫 날이 된다. 또한 가장 긴 주기에서 14일을 빼면 가장 긴 주기의 배란일이 나온다. 여기에 난자의 생존기간 1일을 더하고 추가로 1일을 더 더하면 이는 임신 가능한 마지막 날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관계를 하지 말아야 할 날짜를 인지하고 관계를 해야 한다.
(3) 심리 치료적 차원
일단 낙태를 경험하게 되면 이미 살펴본 대로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후유증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리학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다. 좁게는 낙태를 경험한 당사자들의 죄책감이나 수치를 치료해 줄뿐만 아니라, 그들 주변에 있는 가족들까지도 참여케 함으로써 당사자들을 지지해 주고 수용해 주도록 하는 것이다.
(4) 성범죄 처벌 강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는 성폭력 특별법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제외하고는, 14~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로,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전자발찌 소급적용,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 성폭력 대책 법안이 논의되고 있긴 하지만 친고죄 폐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여성부는 현행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였고,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경찰관서의 협조의무를 규정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가족 및 상담소 등 시설 종사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협박 등으로부터 신속한 보호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현재 강간죄는 얼마나 저항했는지를 판단기준으로 삼는 데 실제 고소과정에서 강간피해자임을 입증받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폭행, 협박, 저항여부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강간죄는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었을 때에만 성립하는데 강간죄의 대상과 행위가 확대 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는 항문이나 구강 등에 가해지는 폭력도 강간에 준해 처벌하고 있다.
(5) 의료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우리나라 전 국민의 의료보험 실시로 인해 병원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들이 이러한 낙태 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 의료인들은 생명을 죽이는 일에 앞장 서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나는 생명을 수태된 때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의료인들이 지켜 줄 것을 촉구하며, 의료인들도 이 낙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알려야 한다.
(3) 심리 치료적 차원
일단 낙태를 경험하게 되면 이미 살펴본 대로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후유증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리학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다. 좁게는 낙태를 경험한 당사자들의 죄책감이나 수치를 치료해 줄뿐만 아니라, 그들 주변에 있는 가족들까지도 참여케 함으로써 당사자들을 지지해 주고 수용해 주도록 하는 것이다.
(4) 성범죄 처벌 강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는 성폭력 특별법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제외하고는, 14~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로,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전자발찌 소급적용,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 성폭력 대책 법안이 논의되고 있긴 하지만 친고죄 폐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여성부는 현행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였고,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경찰관서의 협조의무를 규정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가족 및 상담소 등 시설 종사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협박 등으로부터 신속한 보호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현재 강간죄는 얼마나 저항했는지를 판단기준으로 삼는 데 실제 고소과정에서 강간피해자임을 입증받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폭행, 협박, 저항여부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강간죄는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었을 때에만 성립하는데 강간죄의 대상과 행위가 확대 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는 항문이나 구강 등에 가해지는 폭력도 강간에 준해 처벌하고 있다.
(5) 의료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우리나라 전 국민의 의료보험 실시로 인해 병원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들이 이러한 낙태 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 의료인들은 생명을 죽이는 일에 앞장 서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나는 생명을 수태된 때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의료인들이 지켜 줄 것을 촉구하며, 의료인들도 이 낙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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