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노사관계 특징
2. 노사관계 등장배경과 발전과정
3. 노사관계 사례분석
4. 노사관계의 문제점
5. 올바른 노사관계위한 방향제시
2. 노사관계 등장배경과 발전과정
3. 노사관계 사례분석
4. 노사관계의 문제점
5. 올바른 노사관계위한 방향제시
본문내용
사업장과 생산시설을 점거하여 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수단만을 고집하는 것은 근로자들을 위해서도 결코 옳지 않다.
5. 올바른 노사관계위한 방향제시
(1) 불법과 오해를 품지 않은 관계
근로자는 회사게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무리하게 관철 하지 말고 회사의 경영실적과 시황을 정확히 알고 회사가 잘되어야 종업원이 잘된다는 정신으로 회사가 잘되기 위해서 종업원이 해야 할 방향과 일은 무엇인지를 찾아 회사와 협의하며 논의하여 공동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근로관계에 있어서 적법성과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절차에 있어서도 합법성이 있어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그런 관계 속에서 생기는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와 합의를 통하여 공동목표를 이루어 가야한다.
(2) 노동시장 유연안전화를 위한 사회협약
노동시장의 유연화/안전화는 현재 우리 노사관계의 핵심적 현안일 뿐 아니라 사회양극화의 문제와 직결되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노사교섭과 노사분규에 있어서 임금문제보다는 고용 문제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IMF사태”를 거치면서 해고를 보다 용이하게 하자는 사용자의 요구와 반대로 고용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노조의 ‘투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산업현장에서 노사가 팽팽히 대치하고 사회적으로도 논쟁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유연화 대 안전화’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태풍의 눈’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유연화-안전화 문제를 선악이나 정의의 관점에서 이분법적 구도로 보고 삼성적으로 접근하면 할수록 극단적인 해법이 제출되고 그러할수록 실제로는 사회적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적절한 조화, 즉 유연안전(flexicurity)화가 현실적인 해결 방향이라는 데에 이미 의견이 모아졌으며 우리 사회에서도 적어도 원론적으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기본방향은 전체적으로는 유연성을 제고해 나가되 획일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 및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영세기업 및 취약 근로계층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호를 병행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한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임금 및 근로조건이 좋고 잘 조직된 노조가 있는 대기업·공공부문이, 다른 한쪽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여성 등 취약근로계층 부문이 존재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연성을 제고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보호·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 전체적으로 유연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노동시장 개혁의 기본방향임과 동시에 현실적이 방안이다.
(3) 노사 간의 동반자적인 관계
원래 근로계약은 계약당사자원칙에 입각하면 양당사자가 대등한 위치이며, 계약체결도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유의사로 채결할 수 있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민법의 정신인데, 일반상품에 비하여 노동 상품의 가치저장이 안되기 때문에 사용자에 비해 근로자가 약자의 입장이 되다보니, 노동법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대등한 위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을 제정, 공포 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등한 관계로 인식하여 상호공생, 공영의 의지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앞서서 근로자를 이해하고 근로자의 요구조건을 경청하며 개선해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근로자도 사용자를 착취의 대상, 고자세의 불편한 상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로서 임해야 한다.
5. 올바른 노사관계위한 방향제시
(1) 불법과 오해를 품지 않은 관계
근로자는 회사게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무리하게 관철 하지 말고 회사의 경영실적과 시황을 정확히 알고 회사가 잘되어야 종업원이 잘된다는 정신으로 회사가 잘되기 위해서 종업원이 해야 할 방향과 일은 무엇인지를 찾아 회사와 협의하며 논의하여 공동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근로관계에 있어서 적법성과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절차에 있어서도 합법성이 있어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그런 관계 속에서 생기는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와 합의를 통하여 공동목표를 이루어 가야한다.
(2) 노동시장 유연안전화를 위한 사회협약
노동시장의 유연화/안전화는 현재 우리 노사관계의 핵심적 현안일 뿐 아니라 사회양극화의 문제와 직결되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노사교섭과 노사분규에 있어서 임금문제보다는 고용 문제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IMF사태”를 거치면서 해고를 보다 용이하게 하자는 사용자의 요구와 반대로 고용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노조의 ‘투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산업현장에서 노사가 팽팽히 대치하고 사회적으로도 논쟁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유연화 대 안전화’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태풍의 눈’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유연화-안전화 문제를 선악이나 정의의 관점에서 이분법적 구도로 보고 삼성적으로 접근하면 할수록 극단적인 해법이 제출되고 그러할수록 실제로는 사회적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적절한 조화, 즉 유연안전(flexicurity)화가 현실적인 해결 방향이라는 데에 이미 의견이 모아졌으며 우리 사회에서도 적어도 원론적으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기본방향은 전체적으로는 유연성을 제고해 나가되 획일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 및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영세기업 및 취약 근로계층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호를 병행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한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임금 및 근로조건이 좋고 잘 조직된 노조가 있는 대기업·공공부문이, 다른 한쪽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여성 등 취약근로계층 부문이 존재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연성을 제고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보호·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 전체적으로 유연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노동시장 개혁의 기본방향임과 동시에 현실적이 방안이다.
(3) 노사 간의 동반자적인 관계
원래 근로계약은 계약당사자원칙에 입각하면 양당사자가 대등한 위치이며, 계약체결도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유의사로 채결할 수 있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민법의 정신인데, 일반상품에 비하여 노동 상품의 가치저장이 안되기 때문에 사용자에 비해 근로자가 약자의 입장이 되다보니, 노동법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대등한 위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을 제정, 공포 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등한 관계로 인식하여 상호공생, 공영의 의지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앞서서 근로자를 이해하고 근로자의 요구조건을 경청하며 개선해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근로자도 사용자를 착취의 대상, 고자세의 불편한 상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로서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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