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와소통 3학년 공통] 교과목명이 세대와 소통입니다. 자신이 관심이 있는 세대갈등의 주제를 고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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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대와소통 3학년 공통] 교과목명이 세대와 소통입니다. 자신이 관심이 있는 세대갈등의 주제를 고르십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세대와소통 3학년 공통] 교과목명이 세대와 소통입니다. 자신이 관심이 있는 세대갈등의 주제를 고르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왜 갈등이 되고 있는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를 서술합니다. 구체적으로 서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세대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선택하여 갈등의 내용 서술 - 직장내 가치 차이
1) 기성세대와 새롭게 사회에 진출하는 신세대
2) 가치관
3) 개인-개인 가치차이

2. 갈등의 원인 분석
1) 목표의 차이
2) 인식의 차이(가치관 및 지각의 차이)
3) 의사소통의 왜곡
4) 상호의존성의 차이
5) 보수주의
6) 변화에 대한 개방성
7) 가치차이

3. 갈등해결 방법
1) 동기부여
2) 일체감
3) 세대와 세대별 특성 인지
4) 세대차이에 따라 다른 접근방식

Ⅲ. 결론

참고문헌

문제2. 청소년들에게 차별을 당한 경험을 말하라고 하면 연령차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 청소년들의 연령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 사례 - 18세 이상 선거와 투표

2. 연령차별의 원인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재 외(2010). 『신 인적자원관리』, 탑북스.
정승균 (2006), “기업 내 세대 차이와 갈등에 관한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문제2. 청소년들에게 차별을 당한 경험을 말하라고 하면 연령차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① 연령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합니다.
② 연령차별의 원인은 무엇인지 서술합니다.
1. 청소년들의 연령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 사례 - 18세 이상 선거와 투표
노동당 부산시당 \"청소년 선거운동, 벌금형 선고 부당\"
노동당 부산시당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배성민 부산시당 위원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26일 주장했다.
노동당 부산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 \"부산지법이 지난해 총선에서 청소년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로 배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며 \"선거법은 18세 이상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허용했는데 법원은 청소년을 판단 능력도 없는 미성숙인으로 봤다\"고 말했다.
부산시당은 \"이미 많은 나라에서 16, 17세 청소년이 정치 활동을 하고 피선거권을 가진다\"며 \"투표권이 있는 청소년이 총선 기간 자신의 참정권을 외친 것이 무슨 죄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배 위원장에게 선고된 벌금 100만원은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정치적 살인 행위\"라며 \"이번 판결은 상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말했다.
배 위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지 선거운동을 강요하거나 시킨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 자체가 잘못됐고 선고된 형량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노동당 부산시당 \"청소년 선거운동, 벌금형 선고 부당\", 김선호 기자, 2020-08-26>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의 제1항에서는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라고 규정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의하여 18세 미만자인 아동 청소년은 대통령, 국회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선거권의 행사가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2호는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규정은 선관위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SNS상에 정치적 의견을 게재할 경우 이를 \'선거운동\'으로 해석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규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는 정치적 영역에서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조차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유엔아동권리협약상의 참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2. 청소년들의 연령차별의 원인
청소년들도 한 국가의 주권을 가진 시민일 뿐만 아니라, 각자 자신의 이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다른 구성원들과 동등하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으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 더군다나 청소년들은 사회참여 경험을 통해서 사회 내 자신의 역할 등을 익히며 정체성을 형성해가고 사회성과 대인관계 능력, 정치 사회화과정 등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참여권을 청소년기에 반드시 부여되어야 할 발달과업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사회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사회 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 집단의 목소리와 역량들을 반영, 흡수함으로써 사회통합 및 발전의 폭을 넓히고 실질적인 민주체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사회참여 및 참여권 보장의 중요성이 일반에게 인식되면서, 20C 후반부터 유럽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청소년 참여를 권장하고 이를 정책적 제도화 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새로 개정된 청소년 헌장 제 11조에서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청소년 인권의 신장과 사회참여 기회의 확산을 주요 정책적 방향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이러한 변화 양상들은 청소년 인권 보장과 확산을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러나 선거권은 무한정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모종의 제한이 뒤따라 왔다. 역사적으로 20C 초까지 특정부류의 사람에게만 선거권이 부여되어 여성과 흑인 등에게는 선거권이 부여되지 못해왔다. 현 시대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자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연령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선거권이 부여되고 있는데 여기서 ‘연령’기준이 선거권 부여와 박탈의 유일한 기준이 되면서, 그 기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두고 많은 논란의 여지가 생기게 되었다. ‘성별’도 아니고 ‘피부색’도 아닌 ‘연령’이 권리 제한의 기준이 되면서 유일한, 그리고 최후의 권리 제한 집단으로 청소년과 아동이 그 대상이 되게 되었고, 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를 발생시켜 왔다. 더군다나 선거권 제한을 위한 ‘연령’기준은 연령이 일반인의 ‘능력’과 ‘성숙’수준을 반영한다는 전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법률로 정하고 있는 선거 연령이 과연 그 시대 해당 집단의 능력수준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요구되고, 또 고정적인 연령기준이 아닌 사회적 여건, 상황 관련 집단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변화되고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제기되게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현시대 최후의 인권 소외 집단인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민주사회로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기존 법률이 정하고 있는 선거 연령을 심각하게 재고하고 분석하여 조정과 변화를 이루어 내야할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선거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 속에는 청소년은 성인보다 능력이 부족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적절한 판단과 선택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있다.
참고문헌
광주광역시교육청(2017). 『1617 광주 청소년 촛불의 기억』.
김예란 외(2010). 광장에 균열내기: 촛불 십대의 정치 참여에 대한 문화적 해석. <한국언론정보학보>.
최영재(2018). 소셜미디어의 정치참여 효과에 관한 연구 조절변인의 탐색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김경훈(2014) 『학생자치활동이 청소년의 정치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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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10.05
  • 저작시기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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