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공통학과 3학년 생활법률 공통]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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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통대 공통학과 3학년 생활법률 공통]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이혼의 방법
2. 요건과 절차
3. 신분적·재산적 효력

Ⅱ.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1) 법정상속인의 개념
2) 배우자의 지위
2. 대습상속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1) 대습상속의 개념
2) 배우자의 지위
3.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1) 유류분의 개념
2) 배우자의 지위

Ⅲ.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의의
2. 효력
3. 결정방법
4. 2020년의 최저임금액

Ⅳ.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개념
2. 수급자
3. 수급요건


<참고문헌>

본문내용

13.7.5
‘13.8.2.
13.1.1~13.12.31
4,860
38,880
6.1(280)
\'12. 6. 30.
\'12. 8. 1.
12.1.1~12.12.31
4,580
36,640
6.0(260)
\'11. 7. 13.
\'11. 8. 1.
11.1.1~11.12.31
4,320
34,560
5.1(210)
\'10.7.3
\'10.8.3
10.1.1~10.12.31
4,110
32,880
2.75(110)
\'09.6.30
\'09.8.3
09.1.1~09.12.31
4,000
32,000
6.1(230)
\'08.6.27
\'08.7.23
<자료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액현황,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2020>
Ⅳ.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개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피보험자)가 실직하였을 때 일정한 기간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와 그 가족을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여기서 말하는 실업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피보험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여기에는 법인의 이사와 기타 임원도 포함된다. 그러나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간에 미만인 사람 등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수급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한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한다.
3. 수급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실업급여 [失業給與] (두산백과)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의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경우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지급된다. 수급 기간은 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며, 급여 일수는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장 240일을 한도로 하되, 수급 기간이 지나면 소정의 급여 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하지 않는다. 지급액은 퇴직 전의 평균임금의 50%에 소정의 급여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1일 지급 최고액은 4만 원을 한도로 한다. 구직급여에는 소정의 급여 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훈련연장급여·개별연장급여·특별연장급여가 있으며, 연장급여는 구직급여액의 70%를 한도로 한다.
취업촉진수당은 수급 자격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구직급여 외에 지급하는 것으로, 조기재취업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 등이 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지급 일수를 30일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남은 구직급여 액수의 50%를 일시불로 지급한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업 기간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훈련을 받은 날의 교통비·식비 등으로 하루 5000원을 지급한다. 광역구직활동비는 고용센터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50㎞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숙박료(하루 4만원 한도)와 운임(중등급 교통수단의 실비)을 지급한다. 이주비는 수급 자격자가 취업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기 위하여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참고문헌>
김엘림·최용근(2020)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기본교재), KNOUPRESS.
김엘림·최용근(2019) 생활법률 워크북(2019년 개정판), KNOUPRESS.
송병길(2012)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 G 북 갤러리
박철호 외(2013) 생활법률, 한 올 출판사
전용득(2013) 생활법률, 형지사
권세훈(2014)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준커뮤니케이션즈
안병한(2013) 생활법률상식(안병한 변호사가 들려주는), 부광
백성기 외(2013) 민법총칙, 진원사
김상용 외(2013) 친족 상속법 가족법, 법문사
임채웅(2011) 상속법 연구, 박영사
법무부(2013)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
배명이(2013)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현대인의 생활과 법률, 경상대학교출판부
이보영(2013) 인터넷으로 보는 생활법률, 동방문화사
고용보험 https://www.ei.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보건복지부 http://basicpension.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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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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