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공통학과 3학년 생활법률 공통]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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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통대 공통학과 3학년 생활법률 공통]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방법 및 요건과 절차
1) 협의 이혼
2) 재판 이혼
2. 신분적·재산적 효력

Ⅱ.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2. 대습상속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3.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Ⅲ.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의의
2. 효력
3. 결정방법
4. 2020년의 최저임금액

Ⅳ.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개념
2. 수급자와 수급요건


<참고문헌>

본문내용

240
1,573,770
16.4(1,060)
17.7.15
17.8.4
17.1.1 ~17.12.31
6,470
51,760
1,352,230
7.3(440)
16.7.16
16.8.5
16.1.1 ~16.12.31
6,030
48,240
1,260,270
8.1(450)
15.7.9
15.8.5
<자료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액현황,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2020>
Ⅳ.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개념 [네이버 지식백과] 실업급여 [失業給與] (두산백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피보험자)가 실직하였을 때 일정한 기간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와 그 가족을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여기서 말하는 실업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피보험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여기에는 법인의 이사와 기타 임원도 포함된다. 그러나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간에 미만인 사람 등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수급자와 수급요건 [네이버 지식백과] 실업급여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실업급여는 크게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연장급여, 상병급여 포함)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경영 악화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 또는 이직하게 된 경우, 적극적 재취업활동이 전제되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다.(자진 퇴사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퇴직 당시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상한 1일 4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연장급여는 급여수급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취업하지 못하였고(특별연장급여), 생계가 어렵거나(개별연장급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훈련연장급여)에게 구직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장하여 지급한다. 상병급여는 구직급여를 지급받다가 중간에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 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만큼 실업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다.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일종의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성된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의 1/2 을 일시에 지급한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직업안정기관에서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 기간에 대하여 1일당 5천 원을 지급한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지원한다. 이주비는 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한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이주한 거리에 따라 지급한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표-2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요약>
종류
요건
지급액
훈련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구직급여액의 100%(2년 범위 내)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구직급여액의 70%(60일 범위 내)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구직급여액의 70%(60일 범위 내)
<표-3 : 구직급여 요약>
종류
요건
지급액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실업자훈련 등 중복수혜의 경우 제외)
훈련기간중의 교통비,식대 등 - 7,530원(1일)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편도 25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이주비
수급자가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이주비 지급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표-4 : 취업촉진수당 요약>
<참고문헌>
김엘림·최용근(2020)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기본교재), KNOUPRESS.
김엘림·최용근(2019) 생활법률 워크북(2019년 개정판), KNOUPRESS.
송병길(2012)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 G 북 갤러리
박철호 외(2013) 생활법률, 한 올 출판사
전용득(2013) 생활법률, 형지사
권세훈(2014)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준커뮤니케이션즈
안병한(2013) 생활법률상식(안병한 변호사가 들려주는), 부광
백성기 외(2013) 민법총칙, 진원사
김상용 외(2013) 친족 상속법 가족법, 법문사
임채웅(2011) 상속법 연구, 박영사
법무부(2013)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
배명이(2013)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현대인의 생활과 법률, 경상대학교출판부
이보영(2013) 인터넷으로 보는 생활법률, 동방문화사
고용보험 https://www.ei.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보건복지부 http://basicpension.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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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10.05
  • 저작시기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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