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공통학과 3학년 생활법률 공통]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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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통대 공통학과 3학년 생활법률 공통]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이혼의 방법
1) 협의 이혼의 요건과 절차
2) 재판 이혼의 요건과 절차
2. 신분적 재산적 효력

Ⅱ.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2. 대습상속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3.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Ⅲ.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의의
2. 효력
3. 결정방법
4. 2020년의 최저임금액

Ⅳ.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수급권자
2. 수급요건
1) 수급요건
2) 수급기간
3) 신청절차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률(인상액)
심의
의결일
결정
고시일
20.1.1 ~20.12.31
8,590
68,720
1,795,310
2.87(240)
19.7.12
19.8.5
19.1.1 ~19.12.31
8,350
66,800
1,745,150
10.9(820)
18.7.14
18.8.3
18.1.1 ~18.12.31
7,530
60,240
1,573,770
16.4(1,060)
17.7.15
17.8.4
17.1.1 ~17.12.31
6,470
51,760
1,352,230
7.3(440)
16.7.16
16.8.5
16.1.1 ~16.12.31
6,030
48,240
1,260,270
8.1(450)
15.7.9
15.8.5
<자료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액현황,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2020>
Ⅳ.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수급권자 [네이버 지식백과] 실업급여 (매일경제, 매경닷컴)
실업급여라 하면 통상적으로 구직급여를 말한다. 실업급여는 우선 실직 전 12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정당한 사유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즉 회사가 폐업·도산하거나 해고를 당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할 때에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이다. 이 때문에 전직을 위해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2. 수급요건
1) 수급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2) 수급기간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한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3) 신청절차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참고문헌>
김엘림·최용근(2020)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기본교재), KNOUPRESS.
김엘림·최용근(2019) 생활법률 워크북(2019년 개정판), KNOUPRESS.
송병길(2012)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 G 북 갤러리
박철호 외(2013) 생활법률, 한 올 출판사
전용득(2013) 생활법률, 형지사
권세훈(2014)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준커뮤니케이션즈
안병한(2013) 생활법률상식(안병한 변호사가 들려주는), 부광
백성기 외(2013) 민법총칙, 진원사
김상용 외(2013) 친족 상속법 가족법, 법문사
임채웅(2011) 상속법 연구, 박영사
법무부(2013)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
배명이(2013)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현대인의 생활과 법률, 경상대학교출판부
이보영(2013) 인터넷으로 보는 생활법률, 동방문화사
고용보험 https://www.ei.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보건복지부 http://basicpension.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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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10.05
  • 저작시기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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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3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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