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학기 형법각론 기말시험 과제물(뇌물죄의 여러 구성요건을 조문별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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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약술형
1. ‘상해’와 ‘폭행’ 개념의 차이를 서술해 보시오.
2.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보시오.

서술형
뇌물죄의 여러 구성요건을 조문별로 설명해 보시오. 단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이를 다루고 있는 판례를 찾아서 소개하시오.



- 목 차 -

약술형
1. ‘상해’와 ‘폭행’개념의 차이
2.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설명

서술형
뇌물죄의 여러 구성요건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뇌물죄 구성요건.hwp
2. 뇌물죄 일반이론.hwp
3. 뇌물죄에 관한 고찰.hwp
4. 뇌물죄의 법적고찰.hwp

본문내용

약술형

1. ‘상해’와 ‘폭행’ 개념의 차이

1) 상해
상해의 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사람의 신체의 건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침해범이다.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를 상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신체의 외관을 변경시키는 것도 상해라고 보게 된다. 예컨대 모발을 절단하는 행위, 손톱, 발톱을 깎는 행위까지도 상해에 해당하게 된다.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 상해라고 보는 견해이다.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다는 것은 건강을 침해하는 것, 즉 육체적, 정신적인 병적 상태를 야기하거나 기존의 병적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예컨대 상해에는 반드시 외상이 존재할 필요가 없고 복통과 같은 내과적 질병을 야기 또는 약화시키는 것도 상해에 해당한다.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경우는 물론이지만, 신체의 완전성과 관련하여서는 신체의 외관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행위만을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예컨대 여자의 머리를 삭발하는 경우는 외관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한 것이므로 상해에 해당하겠지만, 약간의 머리카락이나 손톱, 발톱을 잘라내는 행위는 상해라고 볼 수 없고 폭행에 해당한다고 본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1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죄(제257조 1항)등을 범한 때에는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제2조 2항), #2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임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상해죄(제257조 1항) 등을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제3조 1항), 이것이 야간에 행해진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동조2항). 따라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와 제3조 1항, 2항의 적용이 없는 범위에서만 상해죄(제257조 1항)가 적용될 수 있다.

2)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신체의 불가침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폭행이란 일반적으로는 유형력, 즉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법전에는 폭행이라는 용어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데, 그 폭행의 의미가 언제나 똑같은 것은 아니다. 형법상 폭행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의의를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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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년/학기1학년/2학기
  • 해당자료학과법학과
  • 자료출간일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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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37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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