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의 비교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의 비교
2. 공공용물의 일반사용,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3. 특허사용관계의 내용
Ⅲ.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공물사용의 법률관계.hwp
2. 공물의 사용관계.hwp
3. 공물법.PDF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의 비교
2. 공공용물의 일반사용,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3. 특허사용관계의 내용
Ⅲ.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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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물사용의 법률관계.hwp
2. 공물의 사용관계.hwp
3. 공물법.PDF
본문내용
Ⅰ. 서 론
도로는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이며 공공용물인 공물에 해당한다. 공공용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물로서 직접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가 있어야 하며 그것을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행정주체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한다. 인공공물인 도로가 공공용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도로라는 형태적 요소를 갖추어야 하고 도로가 되는 토지에 권원이 있어야 하며 행정주체가 그 도로에 대한 공용개시행위를 하여야 한다.
공물은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행정목적에 공용되는 개개의 유체물이다. 공물은 소유주체와 관계없이 행정주체가 관리주체가 되어야 한다.
첫 번째 사례는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한 판례이다. 대법원 1995.02.14. 선고 94누5830 판결은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사안에 대해 도로점용료가 부과된 도로가 일반사용과 병존하는 특별사용인 공공용물이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은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사례는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송에 대한 판례이다. 대법원ㅤ1999. 5. 14.ㅤ선고ㅤ98두17906ㅤ판결은 원고의 각 차량 진출입통로가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하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부당이득금부과처분은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글에서는 공공용물의 일반사용, 허가 사용, 특허사용의 개념과 특허사용관계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또한 위에서 제시한 두 판례에 대해 각각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했는지 요약하였다.
Ⅱ. 본 론
1. 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의 비교
공물의 사용관계는 공물주체와 공물의 사용자사이에 발생한 법률관계를 의미한다. 공공용물은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것을 직접 목적으로 하므로 일반사용과 특별사용으로 구분되며 특별사용은 그 사용의 법률상의 성질을 표준으로 하여 허가사용, 특허사용으로 구분된다.
- 중략 -
도로는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이며 공공용물인 공물에 해당한다. 공공용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물로서 직접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가 있어야 하며 그것을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행정주체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한다. 인공공물인 도로가 공공용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도로라는 형태적 요소를 갖추어야 하고 도로가 되는 토지에 권원이 있어야 하며 행정주체가 그 도로에 대한 공용개시행위를 하여야 한다.
공물은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행정목적에 공용되는 개개의 유체물이다. 공물은 소유주체와 관계없이 행정주체가 관리주체가 되어야 한다.
첫 번째 사례는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한 판례이다. 대법원 1995.02.14. 선고 94누5830 판결은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사안에 대해 도로점용료가 부과된 도로가 일반사용과 병존하는 특별사용인 공공용물이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은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사례는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송에 대한 판례이다. 대법원ㅤ1999. 5. 14.ㅤ선고ㅤ98두17906ㅤ판결은 원고의 각 차량 진출입통로가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하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부당이득금부과처분은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글에서는 공공용물의 일반사용, 허가 사용, 특허사용의 개념과 특허사용관계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또한 위에서 제시한 두 판례에 대해 각각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했는지 요약하였다.
Ⅱ. 본 론
1. 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의 비교
공물의 사용관계는 공물주체와 공물의 사용자사이에 발생한 법률관계를 의미한다. 공공용물은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것을 직접 목적으로 하므로 일반사용과 특별사용으로 구분되며 특별사용은 그 사용의 법률상의 성질을 표준으로 하여 허가사용, 특허사용으로 구분된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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