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학기 물권법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전원합의체판례의 입장에 따라 결론)
본 자료는 1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A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1986년 4월 10일에 재단법인 B의 설립을 위하여 출연하였다. 재단법인 B는 1990년 5월 9일에 설립허가를 얻고, 5월 20일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1995년 3월 10일 C앞으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때 재단법인 B는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전원합의체판례의 입장에 따라 결론을 내리고 이를 비평하시오(대판 1979. 12. 11, 78 다 481·482 전원합의체).



- 목 차 -

1. 전원합의체판례에 따른 결론

2. 비평

참고문헌

본문내용

A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1986년 4월 10일에 재단법인 B의 설립을 위하여 출연하였다. 재단법인 B는 1990년 5월 9일에 설립허가를 얻고, 5월 20일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1995년 3월 10일 C앞으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때 재단법인 B는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전원합의체판례의 입장에 따라 결론을 내리고 이를 비평하시오(대판 1979. 12. 11, 78 다 481·482 전원합의체).


1. 전원합의체판례에 따른 결론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출연재산은 그 법인이 만들어진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된다는 내용을 민법 제48조의 규정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는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 관점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지나지 않아 출연재산이 부동산이더라도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법인의 성립을 제외하고 등기가 필요하지는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를 볼 때, 출연행위가 곧 법률행위이기에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련한 것이라면 등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2. 비평

다수의견에서 위에서처럼 48조 1항을 다소 복잡하게 해석한 이유는 재산출연이 이루어진 후에도 출연자 명의로 등기가 바뀌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제3자가 출연자에게 이를 매수하는 등 거래가 있다면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구애되어 조문에 근거도 제시되지 않은 비약적인 해석을 했다고 보이지만 제3자를 보호하고자 하다가 재단법인의 성립요소를 이루는 재산이 일탈되면서 형해에 지나지 않은 법인이 되는 결과가 유발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민법 48조에서 규정하는 입법취지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지, 그리고 형식상 성립되어 있기는 하더라도 실제로는 재단법인이 아닌 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재단법인에서 그것이 성립한 이후 하나의 법인 자격으로 대외적으로도 법률행위를 했다면 그것에 따른 혼란이 막심할 것이며 그럼에도 다수의견이 거래의 안전에 도움을 주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를 따져보아야 한다.



- 중략 -
  • 가격10,200
  • 페이지수6페이지
  • 학년/학기1학년/2학기
  • 해당자료학과법학과
  • 자료출간일2020.10.27
  • 파일형식압축파일(zip)
  • 자료번호#113864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