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 4학년] 대외무역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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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규 4학년] 대외무역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30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외무역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30점)
1) 대외무역법이란
2) 대외무역법의 개정연혁
(1) 군정법령, 대통령령, 고시 시기
(2) 무역법 시기
(3) 무역거래법 시기
(4) 대외무역법 시기
3) 대외무역법의 개정내용
4) 대외무역법의 목적
5) 대외무역법의 기본원칙
(1)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2) 무역제한의 최소화 원칙
(3) 통상진흥정책의 수립
(4) 수출진흥 제일주의
6) 대외무역법의 성격 및 특성
7) 대외무역법규의 체계
8) 대외무역법의 규정
(1) 대외무역권에 관한 규정
(2) 원산지에 관한 규정
(3) 지적재산권에 관한 규정
(4) 수출입의 질서유지에 관한 규정

2. 수출입 품목관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1) 수출입 품목관리 제도란
2) 품목관리를 위한 공고
3) 수출입공고
4) 전략물자수출입공고
(1) 전략물자수출통제의 개념
(2)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목적
(3)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의 결성
5) 통합공고

3. 원산지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1) 원산지의 개념
2) 원산지제도의 기능
3) 원산지 결정기준
(1) 원산지 결정기준의 유형
(2) 원산지 결정기준의 절차
4) 원산지 검증기준
(1) 직접검증
(2) 간접검증
(3) 혼합검증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가 많다. 주로 문제발생 사례별로 법원에서 판례로 구체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질변형기준은 다시 3가지 기준으로 구분된다. 즉,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세변변경기준(changein tariffclassification method),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testor ad valorem percentage), 특정공정기준(criterion ofspecific manufacturing orprocessing operation)등의 기준이 이용되고 있다.
(2) 원산지 결정기준의 절차
원산지는 상품이 최종적으로 변형이 이루어 졌을 때 결정된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순수 역내재료로 역내 가공시는 완전생산기준에 의해 역내산으로 결정하며, 역내외 재료 혼용 또는 일부 역외 가공시는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원산지를 결정한다.
실질적 변형기준은 단순가공 여부를 검토하여 원재료별로 원산지를 확인한다. 원재료가 모두 역내산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역내산으로 결정하고, 원재료의 일부가 역외산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품목별 기준을 검토하여 원산지를 결정한다.
4) 원산지 검증기준
원산지 검증기준은 증명의 진정성과 증명서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세관 통관 이후에 확인 하는 것이다. 검증의 주체가 수입국 세관 당국인지 수출국 세관 당국인지에 따라서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으로 나누어지고 이를 혼합한 혼합 검증으로 나누어진다. 검증의 목적은 관세의 탈루와 우회 수출입을 막기 위한 국가의 고유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이는 FTA 협정의 목적과 효율성을 위한 행위이다. 이를 방치하거나 태만하게 되면 협정 이행의 위반이 되고, 원산지 요건이 되지 않는 거래물품이 원산지 물품으로 거래되며,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국가 거래간의 신뢰가 손상되어 국가는 관세 부과 등 제세 징수에 허점이 노출되는 것이다. 즉, 검증업무는 거래 국가 간의 신뢰의 문제이고, 또한 상호 협조가 필요하며 이의 필요성으로는 협정마다 그 내용이 다른 다양성을 내포하고, 같은 품목(HS)이라고 협정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이 다른 복잡성을 가지며, 검증 대상자인 수출자나 생산자가 국외에 위치에 있어 협정 국가 간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원산지 검증 업무의 특성을 이해하고 정확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검증기법의 검토와 연구가 요구된다. 검증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직접검증
원산지 직접검증은 통관 시 수입국 세관에서 수출국 생산자나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검증 방식이다. 즉 수입국 세관이 주체가 되고 생산자나 수출자는 객체가 된다. 직접검증의 절차를 보면 국내 수입자를 대상으로 한 서면검증이 우선 실시되며 국내 수입자 검증 결과 원산지 물품임을 입증하기에 불 충분한 경우에 한하며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자료를 요청한다. 이러한 과정을 밟았다고 해도 확인이 만족치 않을 경우에 수출 국가에 직접 가서 검증을 한다. 직접검증방식은 칠레, 싱가포르, 페루 및 미국 협정에서 채택된 검증 방식이다.
(2) 간접검증
간접검증은 수입국 세관 당국의 요청에 따라서 수출국 세관이 검증주체가 되어 수출자나 생산자의 물품이 원산지로서의 여건을 충족하는지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검증 절차는 수입국 세관에서 자국 수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서면검증을 우선 시행 하게 된다. 검증 결과 수입 물품이 원산지 물품임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한 경우는 수출국 세관 당국에 의뢰하여 수출국세관 당국이 자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현장방문을 통하여 검증 한다. 검증 결과는 수입국 세관 당국에 통보하게 된다. 간접검증방식은 EU, 페루 협정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수입국세관 직원의 검증 과정 참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EU협정의 경우 원산지 검증 절차를 보면, 한EU FTA는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대상으로 수입국 세관 당국이 무작위 선정 또는 원산지 증명의 진정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협정 의정서의 제반 요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수출국 세관 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3) 혼합 검증
혼합검증방식은 수출국 세관 당국에 의한 검증(선 간접검증)결과가 적정여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수입국 세관 당국이 수출국을 방문하여 현지 확인(후 직접검증)하는 방식이다. 혼합검증절차는 1차 간접검증과 2차 직접검증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차 검증은 원산지증명서를 수출국의 발급 기관에 원산지의 적정 여부를 조회하면 수출국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관이 자국의 수출자나 제품생산자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입국 관세당국에 통보하며 회신 기간은 ASEAN 협정은 2개월, 인도 협정은 3개월이다. 이 때 수출국에서 기간 내 미회신하는 경우 수입국 관세당국은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한다. 2차 직접검증은 수출국의 회신 결과 검증내용이 부실하거나 그 내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을 방문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상대로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방문 조사는 사전에 조사대상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하고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특혜 관세 적용이 배제된다. 혼합검증방식은 ASEAN 및 인도 협정에서 채택하고 있는 검증 형태이다. ASEAN협정의 예를 보면, 이 협정에서 상품협정 부속서 3부록 1제14조 1차 간접검증, 제15조에 2차 직접검증, 제16조에 검증정보의 누설 방지, 제17조에 특혜 관세 대우의 배제를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전순환, 『대외무역법』, 한올출판사, 2006.
전순환, 「대외무역법」, 한올출판사, 2008.
전정기, 「글로벌시대의 대외무역법」, 지인북스,2008.
김우규 외, 「관세법 강의」, 삼일인포마임, 2004.
한국무역협회, 「수출통제품목」,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2005.
최흥석 외, 「최신 원산지 이론과 실무」,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4.
김창봉 외, “원산지증명제도의 효율화에 관한 실증적연구”, 「관세학회지」, 제11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10.
신한동,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8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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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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