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제도에 대한 형사정책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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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형사정책적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소유예제도의 의의 및 현황
1. 기소유예제도의 의의
1) 기소유예제도의 의미
2)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2. 기소유예제도의 현황

Ⅲ. 기소유예제도의 효과 및 견해(장점 및 단점)
1. 기소유예제도의 효과
1)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 배제
2) 피의사실의 인정
3) 기소유예 불복시의 효력

2.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견해 대립
1)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긍정적 견해(장점)
2)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부정적 견해(단점)

Ⅳ 기소유예제도의 형사정책적 논의
1. 필요성(타당성 검토)
1) 일반 기소유예제도의 필요성 검토
2)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필요성 검토

2. 기소유예제도의 개선점

Ⅴ 결론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1988. 1. 29. 선고 86모58 결정,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90헌마65 결정
하지만 합리적 한계라는 기준의 명확성이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247조는 “형법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유사한 피의사실들 중 어떤 피의사실은 기소유예를 통하여 기소가 면제되는 반면, 어떤 피의사실은 기소유예의 고려 없이 곧바로 공소제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적용으로 인해 평등성이 침해되며, 기소유예제도는 더욱더 활용할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더 나아가, 우리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불법성의 한계(사안의 경중)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불법성의 한계를 설정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검사는 어떠한 유형의 범죄라도 형법 제 51조를 참작하여 기소유예로 처분할 가능성이 열려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범죄의 경중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명확해지지 않으며, 이는 곧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명확한 기준 설정과 함께 불법성의 한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이유에서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확대 시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와 합리적 기준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가능한 한 형사소송법 제247조에서 ‘기소법정 원칙, 기소편의 예외’를 인식할 수 있도록 개정하되, 김재윤, 「검사의 소추재량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형사법연구, 제 21권 제4호, 2009, 120쪽.
불기소처분의 종류와 개념내용 역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절(제69조 내지 제72조)에 두지 말고 형사소송법 내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박혜진, 「현행 조건부 기소유예의 현황 및 개선방안」, 국제 형법연구소, 2014, 578쪽.
또한 독일과 같이 기소유예의 조건들을 명시하고, 조건부 기소유예와 무조건부 기소유예로 구별,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현재 기소유예의 대상을 경미범죄라고 보고 있기는 하지만, 경미범죄의 대상에서 벗어난 범죄들이 존재한다. 물론 경미범죄의 개념을 설정한다는 점이 다소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불법구성요건의 측면에서 행위자의 책임이 경미하고, 소추의 공익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부 기소유예로, 그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문을 신설하고 더 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법원의 동의를 통해 한번 더 검증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검사의 자의적 재량행사를 실체적·절차적으로 경계하고 있는 독일의 형사소송법 체계를 검토하여 우리 법에 적용시키려는 노력 또한 우리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Ⅴ 결론
앞에서 우리는 기소유예의 현황과 이에 대한 형사정책적 논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의 형사사법체계를 생각해본다면 형법의 비범죄화라는 통상적인 역사에 역행하여 여러 형사사건들에 대해 범죄화하는 경향이 높아졌으며, 심지어 과잉범죄화까지 걱정해야할 실정이다. 이러한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수많은 범죄화로 인해 증가하는 범죄에 대해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논의가 필요해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형법에 대한 형사정책적 요청에 부합하여 기소유예제도라는 수단으로 경미범죄의 비범죄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보았다.
물론 현재의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에 의해 기소유예율을 높이자는 주장에 대해 혹자들은 비판을 할 것이다. 하지만 기소유예라는 제도의 취지와 효과를 살펴볼 때, 분명 큰 이점이 존재한다. 또한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한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체계하에서의 기소유예율이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한 독일의 체계하의 기소유예율보다 낮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같은 기소편의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일본의 기소유예율 또한 우리나라의 기소유예율보다 높다. 이러한 점에서 분명 우리의 기소유예제도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부각된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 형사소송법하에서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기소유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특히 독일처럼 법원의 동의와 같은 통제장치를 갖추는 것은 기소유예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국민들의 법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더불어 범죄의 특수성, 재범위험성, 개선가능성 등과 피해자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적합한 조건과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활성화 시킨다면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형사정책적 요청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바이다.
Ⅵ 참고문헌
고경희·이진국, 검사의 불기소처분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총서 06-16), 2006
김재윤, 검사의 소추재량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형사법연구(제 21권 제4호), 2009
남수현, 벌금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3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자료, (2009~2014)
박미숙, 기소유예의 형사정책적 의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박혜진, 현행 조건부 기소유예의 현황 및 개선방안, 독일 막스 플랑크 외국 및 국제 형법연구소, 2014
배종대, 신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9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14
이경렬,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결정의 비판적 검토, 홍익법학 (제14권 제1호), 2013
이상돈, 형사소송법연습, 법문사, 2006
이진국, 기소편의주의와 기소유예 기준, 동아법학(제 27호), 2000
이재상·박미숙, 검사의 기소재량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조상제, 불기소처분 및 기소유예 제도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제44호), 2009
허일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법학연구(통권 제 33집), 2011

키워드

기소유예,   형사정책,   법학,   ,   형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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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11.09
  • 저작시기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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