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 낙태는 개인의 선택인가 살인인가
본론
1. 낙태죄 반대
-시대착오적인 법이 오히려 여성들에게 낙태를 부추긴다
-국가는 여성의 몸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
-낙태죄 적용은 지나친 사적 간섭
2. 낙태죄 찬성
-법은 불가피한 낙태를 이미 허용하고 있다
-여성의 선택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결론
-다양한 가치관이 충돌되는 낙태 문제는 여성 개인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 낙태는 개인의 선택인가 살인인가
본론
1. 낙태죄 반대
-시대착오적인 법이 오히려 여성들에게 낙태를 부추긴다
-국가는 여성의 몸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
-낙태죄 적용은 지나친 사적 간섭
2. 낙태죄 찬성
-법은 불가피한 낙태를 이미 허용하고 있다
-여성의 선택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결론
-다양한 가치관이 충돌되는 낙태 문제는 여성 개인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본문내용
자유와 권리는 낙태 찬성론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불행할 삶을 살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이가 살아갈 권리를 박탈하려고 한다. 불행한 삶은 살 가치가 없는 것인가? 아니다. 불행하든 불행하지 않든 간에 모든 삶은 존중받아야한다. 따라서 불행한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낙태를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은 자기모순에 빠지는 주장인 것이다. 결국 생명권 침해 문제와 여성이 태아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없다는 점, 마지막으로 태아의 삶의 주체는 태아 자신이라는 점을 들어 낙태를 반대한다.
결론
다양한 가치관이 충돌되는 낙태 문제는 여성 개인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야한다.
낙태문제는 늘 뜨거운 감자였다. 낙태 논쟁에는 종교적·윤리적 견해, 사회적 요청,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배아 내지 태아의 생명권 등 다양한 관점과 문제들이 혼재해 있다. 이 때문에 서로 다른 윤리적 판단과 법률규정이 도출된다. 즉 나라마다 임부의 결정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곳에서부터 엄격한 형벌로 금지하는 곳까지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원칙적으로 고의로 행하여지는 한 형벌로 금지되어 있다. 형벌은 자기낙태죄인지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 등에 의한 업무상낙태죄(형법 제270조 제1항)인지, 동의낙태죄인지(형법 제269조 제2항), 비동의낙태죄(형 법 제270조 제2항)인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부과된다.
우리나라에서 낙태규정(형법 제269조, 제270조)에 대한 개정 논의 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어 격렬한 논쟁이 이루어졌다. 여성계를 중심으로 한 일부에서는 획일적인 형벌위협은 이미 아무런 효과가 없음이 입증되었고 단지 수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불법적인 낙태시술을 선택 하게 하고 그 결과 여성의 건강에 대한 현저한 위험을 감수하게 할 뿐이어서 낙태 관련 법률이 개정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낙태규정의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낙태의 합리적인 규제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결론적으로 태아생명의 보호와 관련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모자보건법상 낙태의 정당화사유로서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임부에게 낙태를 직접적으로 시술하지 않는 의사로부터 문서로 된 확인서, 의학적 상담 및 사회적 원조의 제공, 그리고 이를 통해 의사에게 접근이 열려져 있게 함으로써 지금보다 더 태아의 생명이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다양한 가치관이 충돌되는 낙태 문제는 여성 개인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야한다.
낙태문제는 늘 뜨거운 감자였다. 낙태 논쟁에는 종교적·윤리적 견해, 사회적 요청,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배아 내지 태아의 생명권 등 다양한 관점과 문제들이 혼재해 있다. 이 때문에 서로 다른 윤리적 판단과 법률규정이 도출된다. 즉 나라마다 임부의 결정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곳에서부터 엄격한 형벌로 금지하는 곳까지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원칙적으로 고의로 행하여지는 한 형벌로 금지되어 있다. 형벌은 자기낙태죄인지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 등에 의한 업무상낙태죄(형법 제270조 제1항)인지, 동의낙태죄인지(형법 제269조 제2항), 비동의낙태죄(형 법 제270조 제2항)인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부과된다.
우리나라에서 낙태규정(형법 제269조, 제270조)에 대한 개정 논의 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어 격렬한 논쟁이 이루어졌다. 여성계를 중심으로 한 일부에서는 획일적인 형벌위협은 이미 아무런 효과가 없음이 입증되었고 단지 수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불법적인 낙태시술을 선택 하게 하고 그 결과 여성의 건강에 대한 현저한 위험을 감수하게 할 뿐이어서 낙태 관련 법률이 개정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낙태규정의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낙태의 합리적인 규제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결론적으로 태아생명의 보호와 관련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모자보건법상 낙태의 정당화사유로서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임부에게 낙태를 직접적으로 시술하지 않는 의사로부터 문서로 된 확인서, 의학적 상담 및 사회적 원조의 제공, 그리고 이를 통해 의사에게 접근이 열려져 있게 함으로써 지금보다 더 태아의 생명이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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