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경우에 해당한다.
동종의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동일한 구성요건에 수회 해당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상상적 경합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여러 사람이 함께 공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폭행을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수에 따라 여러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행위로서 여 러 죄명에 해당하는 소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게 되는 것이다고 판시하여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다.
상상적 경합의 법적효과
처벌
상상적 경합은 실질상 수죄이지만 과형상 일죄이므로 1개의 형으로 처벌하되 가장 중 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 때의 형은 법정형을 의미한다.
형의 경중의 비교
상상적 경합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므로 수죄 간에 형의 경중을 비교 해서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이러한 형의 경중의 비교방법에 대해서 판 례는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다고 함은 그 수개의 죄명 중 가중 중한 형을 규정한 법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취지와 함께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는 없다 는 취지 득,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 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과형상의 일죄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 수죄 중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 및 기판력은 수죄 전부에 미친다. 수죄 중 일부분이 무죄인 경우 판결주문에 표시할 필요는 없고 판결이유에서 그 이유를 설치하면 충분하다.
동종의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동일한 구성요건에 수회 해당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상상적 경합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여러 사람이 함께 공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폭행을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수에 따라 여러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행위로서 여 러 죄명에 해당하는 소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게 되는 것이다고 판시하여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다.
상상적 경합의 법적효과
처벌
상상적 경합은 실질상 수죄이지만 과형상 일죄이므로 1개의 형으로 처벌하되 가장 중 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 때의 형은 법정형을 의미한다.
형의 경중의 비교
상상적 경합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므로 수죄 간에 형의 경중을 비교 해서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이러한 형의 경중의 비교방법에 대해서 판 례는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다고 함은 그 수개의 죄명 중 가중 중한 형을 규정한 법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취지와 함께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는 없다 는 취지 득,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 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과형상의 일죄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 수죄 중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 및 기판력은 수죄 전부에 미친다. 수죄 중 일부분이 무죄인 경우 판결주문에 표시할 필요는 없고 판결이유에서 그 이유를 설치하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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