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개발실무, 1. 관광개발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기술하시오(5점) 2.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사항을 모두 기술하시오(5점) 3. 다음의 계획 또는 사업이 받아야 하는 영향평가를 모두 기술하시오(10점) 길이가 5km인 케이블카 설치사업: 관광단지의 지정: 부지면적이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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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광개발실무, 1. 관광개발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기술하시오(5점) 2.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사항을 모두 기술하시오(5점) 3. 다음의 계획 또는 사업이 받아야 하는 영향평가를 모두 기술하시오(10점) 길이가 5km인 케이블카 설치사업: 관광단지의 지정: 부지면적이 300,0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관광개발실무 관3


목차

1. 관광개발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기술하시오(5점)
2.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사항을 모두 기술하시오(5점)
3. 다음의 계획 또는 사업이 받아야 하는 영향평가를 모두 기술하시오(10점)
길이가 5km인 케이블카 설치사업:
관광단지의 지정:
부지면적이 300,000m2인 관광단지 조성사업:
사업면적이 300,000m2인 관광사업:
부지면적이 200,000m2인 27홀 골프장 조성사업:
4.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100,000m2 규모의 농지전용 허가권자는 누구인가?(5점)
5.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권자인 건축물을 모두 기술하시오(5점)
6. 공사 후 인허가사항 중 등록전환을 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시오(5점)
7. 매입가는 100억 원이고 공시지가는 60억 원인 대중골프장용 토지의 취득세액은 얼마인가?(5점)
8. 비도시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모두 기술하시오(5점)
9.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을 5개 이상 기술하시오(5점)
10. 관광개발 업무(교재 3-4쪽 참조)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선택하여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20점)

본문내용

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러므로 매입가 100억 원의 주택 외 기타 토지는 4%로 400,000,000원이 된다.
8. 비도시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모두 기술하시오(5점)
관광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에 의거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한다.
1. 상업지역 (중 심/일 반/근 린/유 통)
2. 주거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제2종 일반/제3종 일반)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보 전/생 산/자 연)
9.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을 5개 이상 기술하시오(5점)
「관광진흥법」,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공중위생(公衆衛生)관리법(管理法), 국토(國土)기본법(基本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環境影響評價)법, 자연재해(自然災害)대책법(對策法)
10. 관광개발 업무(교재 3-4쪽 참조)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선택하여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20점)
내가 생각하기에 관광개발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관광개발의 기본계획수립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관광진흥법 상에서‘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하는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실상 관광개발의 성패는 이러한 개발 계획 과정에서 판가름난다고 생각한다. 관광진흥법상 관광개발계획은 계획의 대상, 시기, 내용 등에 따라 전국계획/권역계획/지구계획 3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관광 개발은 사업 시작 전부터 확실한 목표와 대상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개발기본계획 또는 권역별관광개발계획상 반영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도입시설의 내용에 따라 적합한 토지용도로 결정 되어있는 지역으로 일반적으로 관광단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참고문헌
관광개발실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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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20.11.17
  • 저작시기2020.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4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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