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실태와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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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의 실태와 나의 생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선정동기)
Ⅱ. 매춘부와의 성행위
Ⅲ. 법제정 이전의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입장
Ⅳ. 법제정 이후 성매매방지법에 관한 입장과 시각
Ⅴ. 성매매업소의 특성
Ⅵ. 성매매피해여성의 피해실태
Ⅶ. 결론(나의생각)

본문내용

빚에 대한 보증이다.
결국은 선불금에 의해 업주와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가 되고, 어떠한 발언권도 없이 당하게 된다. 그리고 업주는 종업원의 빚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맞보증을 서도록 요구하기도 함으로써 빚의 속박에서 꼼짝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3. 직무상 신체적ㆍ심리적 폭력
(1) 신체적 폭력
① 손님으로부터의 폭력
손님에 의해 폭언, 폭행 내지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그럴 경우 업소에서는 어떻게 조치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일단 룸 혹은 방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업주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단 돈을 받고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약점이 있어서 결찰에 신고도 못하게 되는 것이다.
② 신체적으로 취약한 부위의 상해
여성은 생리구조상 입신과 출산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여성의 임신ㆍ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는 등 여성의 임신ㆍ출산에 관한 권리와 모성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업소의 경우 여성의 생식기에 이상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치료의 노력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혹사시킨다. 성매매 과정에서 생긴 약한 부위의 상해는 이후 치료를 한다 해도 여전히 후유증을 보이고 있다.
③ 업주에 의한 신체적 폭력
업주 등의 폭언, 폭행 내지 업주에 의한 성폭력의 경험에 대해서 언어적 폭력은 다반사이며, 성폭력을 포함한 신체적 폭력 역시 빈번하다. 그러나 역시 빚 때문에 대항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집결지에서는 구타나 폭언, 폭행은 다반사이다. 그러나 꼼짝을 할 수 없다.
(2) 생리중 성매매 강요
휴가, 병가 근무 중 휴식시간을 본인이 원할 때 이용할 수 있는가? 실제 이용한 적이 있는가? 생리 중이나 임신 중에도 원치 않는 성매매를 강요당한 적이 있는가? 에 대한 질문에서 대부분의 면접 대상여성은 생리 중에도 성매매는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언제 있을지 모르는 2차 요청을 대비하기 위해 항상 피임약을 복용해야 하며, 생리 등을 핑계로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낙태를 강요당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서는 업주에게 강요당하지는 않으나 본인 스스로가 낙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 업주에 의한 심리적 폭력
심리적 폭력이라 함은 외출 및 타인과의 만남에 대한 제한, 외모에 대한 압박으로 매출 강요, 무리한 다이어트 요구, 매상강요, 그리고 외출에 대한 감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업소외의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혹은 외박은 자유롭게 허용되었는가? 에 대해서 병원에 가는 것은 가능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해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출입을 제한하는 이유는 낮에 나갔다 오면 쉬지 못하므로 밤에 일을 못하기 때문이다.
일단은 치장을 해야 하므로 외모에 대해, 그리고 꾸밈에 대한 간섭이 심하다. 물건을 구입할 때도 업주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용하기도 어렵다. 비싼 물건을 구입하도록 하며, 옷, 화장품 같은 물품은 모두 업주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입해야만 한다. 무리한 다이어트를 강요하는 식의 언어적 폭력, 강압은 매우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래방 주점은 노래방에 온 손님들이 술을 시키고 노래방 도우미 아가씨들을 부르는 형태이다. 한 시간에 아가씨를 부르는 비용은 2만원 내지 2만 5천원인데, 저렴한 비용으로 아가씨와 술 마시고 놀기를 원하는 손님들이 주로 이용한다. 술에서 이윤이 많이 남으므로 업주는 폭력을 사용하면서까지 매상을 강요한다. 노래방주점에서 술은 맥주박스가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업주에게는 이러한 술 판매가 주요 수입원이기 때문에 아가씨들에게 술을 많이 팔도록 강요한다고 한다. 한 시간 노래하는 동안 한 박스만 팔게 되면 바로 욕설을 듣게 된다는 것이다.
집결지에서는 외출에 대한 감시가 심한데, 외출을 하더라도 함께 하고, 업주에 의해 혹은 동료가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일을 그만두려고 시도하려고 결심했거나 시도해 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집결지에 있을 때 도망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으나, 번번이 실패 하였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 지역에는 소위 ‘삼촌’들이 깔려 있어, 도망치는 기미만 보이면, 그대로 잡혀 들어간다는 것이다.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에 관한 연구. 윤덕경. 105p)
Ⅶ. 결론(나의생각)
성매매가 근절되어야 한다는 규범성을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나 역시 성매매가 근절되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물론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도 있다. 성매매 특별법은 가해자를 없앰으로써 성매매를 없애자는 식의 접근이다. 그리고 가해자를 없애는 식의 접근으로는 결코 성매매를 근절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한국적 현실에서는 오히려 예기치 못한 역효과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성매매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없앰으로써 해당 범죄를 근절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제안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성매매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이다. 자기가 좋아서 몸을 파는 여성은 아마 없을 것이다. 금전적, 상황적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그들이 굳이 성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면,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자기 몸을 팔 여자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마다 자신의 생각이 있고, 사정이라는 것이 있다. 성매매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했다. 세계 어느나라에나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성매매 특별법을 지정한다고 성매매가 완전히 해소될 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집장촌 등이 있음으로 양지에서 존재하던 성매매는 음성화 될 것이다. 주택가 등으로 번져 나갈 것이며 성병관리에도 헛점이 생기게 된다. 법의 취지는 성매매여성의 인권 보장이지만 실제는 그러하지 못하다고 본다. 정부가 몇몇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현실적인 방안이 되지 못하고 단지 겉치례일 뿐이다. 성매매가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성매매여성과 성을 사는 남성들을 위한 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참고도서
ㆍ성과학의이해. 김종흡
ㆍ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에 관한 연구. 윤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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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11.18
  • 저작시기2008.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4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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