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의 종류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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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구제의 종류와 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구제의 종류
Ⅲ. 행정절차
Ⅳ. 청원
Ⅴ. 옴부즈만제도
Ⅵ. 행정상 손해배상
Ⅶ.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Ⅷ. 행정상 손실보상
Ⅸ. 기타 손실보상제도
Ⅹ.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Ⅺ. 결론

본문내용

구 도시계획법 제21조 -> 헌법불합치결정
㉠ 원칙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이나 지가상승률의 상대적 감소는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한다.
㉡ 예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법률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ㆍ수익권이 폐지된 경우에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이므로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
㉢ 결국 개발제한구역제도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헌인데, 상기의 ㉡에서 보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위헌성이 있다.
㉣ 다만, 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보상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다.
㉤ 입법촉구시한은 두지 않았다.
② 구 도시계획법 제4조 -> 헌법불합치결정
㉠ 도시계획시설결정제도 그 자체는 합헌인데 그 시행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장기적인 시행지연으로 말미암아 토지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위헌성이 있다.
㉡ 이 경우 위헌성 해소방법에는 금전적 보상규정을 두거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 2001년 12월 31일까지 보상입법촉구시한을 두었다.
2. 수용적 침해
(1) 의의
수용적침해란 적법한 행정작용의 이형적(비정형적)ㆍ비의욕적인 부수적 결과로서 타인의 재산권에 수용적 영향을 가하는 침해를 말한다. 수용적 침해이론은 적법한 행정활동의 의도되지 아니한 부수적 효과로서 발생한 사인의 재산권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하여 관습법적으로 발전되어 온 희생보상제도를 근거로 하여 독일 연방사법재판소가 고안해 낸 이론이다. 예컨대, 도로공사로 인한 차량통행제한으로 인근상점 등이 입게 되는 판매고 격감과 같은 피해, 지하철공사의 장기화로 인한 영업손실,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도로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그것이 10년 이상 방치된 경우에 입는 재산권 침해 등이다.
(2) 실례
지하철 공사의 장기화로 인근 주민이 받는 영업손실이나, 도로구역으로 20년동안 지정되어 야기된 재산권 침해 등을 들 수 있다.
수용유사적 침해의 이론은 국가 기타 공권력의 주체가 위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그 효과가 실제에 있어서는 수용과 다름없을 때에는 적법한 수용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우리 법제하에서 그와 같은 이론을 채택할 수 있는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1980.6. 말경의 비상계엄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정보처장이 언론통폐합조치의 일환으로 사인소유의 방송사 주식을 강압적으로 국가에 증여하게 한 것이 위 수용유사적 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통합행정법. 김정우. p574)
Ⅹ.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1. 의의
행정작용의 결과로서 위법하게 남아있는 상태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고 있는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 위법한 상태를 제거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런 법리는 민법에 있어서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유사하다. 예컨대 서울시가 갑의 소유지를 법정의 절차를 받음이 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거나, 토지수용이 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자가 그 토지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여 물권적 지배를 침해하는 경우 그 토지의 반환을 받기 위한 청구권이다. 물질적인 피해만이 아니라 명예 등 정신적인 피해에 대하여서도 원상회복의 청구가 가능하다.
2. 공권설과 사권설
(1) 공권설 : 이 권리의 요건으로 권력적 침해행위를 들고 국가의 사법활동에 의한 침해는 여기서 논외로 해야 한다며 또한 쟁송절차도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소송이라야 한다고 한다.
(2) 사권설 : 이 권리의 원인은 반드시 공권력행사와 관계되는 것만이 아니며 권원 없는 행위로 야기된 물권적 침해상태의 제거를 도모하는 권리이므로 공법적 규율을 대상으로 삼아야 할 이유가 없고, 사인상호간에 있어서 동일한 법률관계의 경우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다.
3. 판례
(1) 도로에 대하여 결과제거청구는 할 수 없다는 사례
도시계획법에 따른 적법한 수용절차는 거치지 않았으나 도로법 소정의 도로로 개설된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79조 소정 절차를 거쳐 손실보상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토지의 인도 청구는 할 수 없다.
(2) 서울시가 권원 없이 수도관을 매설한 사건에서 결과제거청구를 인정한 사례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권에 기하여 그 대지의 불법점유자인 시에 대하여 권원 없이 그 대지의 지하에 매설한 상수도관의 철거를 구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으로서 공중의 편의를 위하여 매설한 상수도관을 철거할 수 없다거나 이를 이설할 만한 마땅한 다른 장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서는 대지소유자의 위 철거청구가 오로지 타인을 해하기 위한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통합행정법. 김정우. p561)
. 결론
근대 헌법은 법치주의를 통치의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은 법에 따라야 하고 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모든 국가작용은 법에 토대를 두고 행하여져야 한다는 국가 통치원리의 하나로서 사람 또는 폭력에 의한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가 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또한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국가권력이 발동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의 원리인 동시에 국민주권주의 또는 대의민주주의를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행정이 위법 부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행정에 의하여 침해될 때가 적지 않다. 물론 행정감독제도라든가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여러 제도가 행정작용의 적법 타당성을 보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으로 완전한 것은 아니다. 법치주의의 근본 목적은 국민의 권리 보호에 있기 때문에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은 그 시정 및 구제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보장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 참고도서
ㆍ신월행정법. 홍성운
ㆍ메가행벙법. 하근영
ㆍ통합행정법.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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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20.11.18
  • 저작시기2008.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40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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