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_부러진 화살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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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레포트_부러진 화살의 진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김명호는 누구인가?
2. 발생 배경
3. 사례
4. 사건 당일

본문내용


(대법원 인사과에 7차례 제출된)이상훈 판사의 직무유기 진정서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2달 여의 재판지연을 방조하였습니다.
3. 조관행(서울고법 민사 제14부) 판사의 공조
이상훈 판사의 인사조치로(민사 14부에서 형사 5부) 인한, 조관행 신임판사의 재배당으로 또 다시 재판지연을 유발하였습니다. 2월 23일 예정되었던 변론준비기일이 기약 없이 연기된 것입니다.
[06. 2. 14] 생각지도 않은 기일 연기
<나의 사건검색>에 23일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적도 없는데 예정된 기일이 변경되었다, 추정사유는 \'재배당\'.
[06. 1. 23] 공공의 적, 성대출신 이혁우 판사
1. 2005년 3월 21일 소장를 수령하고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 제출기한인 30일이 지나고 40 여일이 지나도록, 성대출신 이혁우 판사는 준비명령은 커녕, 피고 성대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2. 민사소송법 제 149조(방어방법의 각하)에 따라, 답변서 규칙을 무시한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각하 요청 묵살하였다.
3. 기일 1-2 일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 원고로 하여금 기일 전에 답변할 수 없도록 하는 피고 측의 소송지연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방조하였다. 더욱이, 이혁우 판사는, 뒤늦은 피고 성대 측의 준비서면에 대한 답변 기회를 준다는 구실 하에, (준비명령 등을 발송하여)사전 예방할 수 있는 불필요한 기일을 잡으려고 함으로써 피고 측 소송지연에 적극 협조하였다.
4. 무엇보다도, 재임용 탈락이 성대 입시 출제오류 지적의 보복성임을 입증하는 3가지 자료들에 대한 고의적인 판단유탈, 증거부족이라며 어처구니없는 학점 부여를 트집 잡아 범죄적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변론일 날 답변서 규칙과 소송안내서에 의하면, 상대방 주장들에 대하여 조목조목 인정여부를 명확히 밝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영화에서도 사건일지에서도 불리한 진술일 때에는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등 전혀 진실성이 없는 대답으로 일관한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이것은 민사소송법 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상훈, 이혁우의 위법행위)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9조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①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이혁우의 위법행위)
②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150조 (자백간주)
①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③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오지 않았던 지키지 않은 조항들
[06. 1. 13] 대법원의 범죄행위
합리적인 재임용법 해석(77다300 판결)과 정반대의 해석(판결 86다카2622)을 세워, 20년간 인용하며 재임용 탈락교수들을 자동패소시킴으로써 수백명을 법 아래 희생시켜왔다. 그러나 재임용제에 대하여 최초로 확립된 판례 선고 77다300은 변경이나 폐기된 바가 없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왜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합법적인 (재임용 관련)사립학교법률의 해석 변경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왜 말썽의 여지가 있는 상충되는 법률해석을 담고 있는 두개의 재임용 판례, 77다300, 86다카2622를 존속시켰는가 하느냐는 것이다.
86다카2622가 최초의 \"재임용은 임용권자의 자유재량 행위\"을 인정한 판례이며 그 판결전문 어디에도 다른 판례를 언급한 바가 없고 무엇보다도, 재임용제도의 취지에 대하여 언급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77다300에는 대학교원의 임기제 및 이에 따른 경과조치로서의 재임용의 취지는 대학교원의 자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실적, 학회활동, 학생지도능력과 실적교육관계법의 준수 및 품위유지등 대학교원으로서의 자질을 참작하여 특히 대학교원으로서 현저하게 부적법하다고 여겨지는 특수한 자를 도태 하고저 하는데 있다고 재임용제도의 취지를 명시하고 있다.
전원합의체에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3)의해 77다300에서의 재임용 관련 법, 즉 사립학교법 제53조의 법률해석의 변경을 할 경우, 재임용제 취지를 필연적으로 언급해야 하며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가능할 것인 터인 바, 학교재량, 당연퇴직이 불가능 했으리라 는 것이다.
아직도 김명호 교수는 대한민국 사법부와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다. 영화를 통해 처음 접해봤을 때 검찰과 판사와 김명호와의 삼각구도를 보며 한 곳에서만 외치고 두 곳은 듣지도, 보지도 않는 것 같았다. 한편으론 너무 원리원칙을 따지는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원래 그런 성격으로 40여년을 살았던 한 사람이 예상치도 못했던 재임용 탈락을 선고받고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도 않는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배신감이 들고 양심적으로 행동하도록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생긴 것은 아닐까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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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11.20
  • 저작시기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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